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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원본 보기)
2017년 12월 13일 (수) 09:11 판
1 바이트 제거됨
,
7년 전
→제4조(구성)
===제4조(구성) ===
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에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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