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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당사자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구성) ===
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에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제5조(사건처리의 원칙 및 절차적 권리의 보장) ===
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③ 센터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모든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④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시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대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사건의 신고와 접수) ===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 센터는 이미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제7조(사건의 조사)===
①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건의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④ 제1항 진술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자와 관계부서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의 처리)===
===제11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구제조치의 긴급한 필요한 있는 경우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행위 등의 즉시 중지
2. 당사자들에 대한 격리, 퇴거 등 보호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센터장에 의한 조정) ===
①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위원회 소집 이전에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조정인을 선정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사건처리 및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④ 기타 조정에 관련된 것은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인권구제 및 예방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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