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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당사자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구성) ===
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에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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