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환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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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8일 (화) 08:56 판

  •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

등록금 반환기준

2.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1.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2.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후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3.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후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4.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