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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1일 공포된 학부·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등에 관한 제규정 제·개정 내용입니다.
* 관련 기사 : <뉴스H> 2018.05.14 [http://www.hanyang.ac.kr/surl/hZGb 장학금·교원인사 등 제 규정 제·개정 공포]
* [[규정개정]] 문서[[분류:규정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
* [[장학금]] 지급에 있어 학점 2.0 기준은 ‘평점’ 2.0 기준으로 변경
*‘현지 학기 장학’ 지급대상은 학부생, [[인문과학대학]]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및 [[국제문화대학]] [[프랑스학과]]로 변경
* 장학금 지급방법은 학비 감면에서 경비성으로 변경
*‘라이언 장학’신설 (자세한 사항은 [[라이언장학금]] 문서 참고)
= [[사회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학업성적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신청 기준에 따라 교과목별 시험성적, 과제물, 출석률, 학습참여도, 수시평가 등을 종합평가해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
* 학사학위 수여구분에 있어 [[관광학과]] 전공 학위는 관광학사가 아닌 ‘문학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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