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5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분류:규정개정]]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개정,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의과대학 [[의예과]] 학년별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축소 :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 축소
# [[직제]]규정 일부개정
## ERICA [[교무처]]에 [[대학원진흥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