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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5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 2020년 2월 25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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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개정,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개정,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
− | ##의과대학 [[의예과]] [[ | + | ##의과대학 [[의예과]]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축소 :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축소 |
# [[직제]]규정 일부개정 | # [[직제]]규정 일부개정 | ||
## ERICA [[교무처]]에 [[대학원진흥팀]] 신설 | ## ERICA [[교무처]]에 [[대학원진흥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