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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5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분류:규정개정]]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개정,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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