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정 곤란 학부 재학생(코로나19 피해 학생) 장학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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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wndnjs4567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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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국가장학금II유형, 교내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장학금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국가장학금II유형, 교내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장학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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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코로나19로 2020. 1월~5월 중 학부모가 실직/폐업한 학생(2020-1학기 재학생) |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2020. 1월~5월 중 학부모가 실직/폐업한 학생(2020-1학기 재학생) | ||
#*실직의 경우 비자발적 실직자(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실직의 경우 비자발적 실직자(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2020년 8월 14일 (금) 10:14 기준 최신판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국가장학금II유형, 교내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장학금이다.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2020. 1월~5월 중 학부모가 실직/폐업한 학생(2020-1학기 재학생)
- 실직의 경우 비자발적 실직자(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학업연장자, 휴학생, 학위취득유예생 등 제외
- 2020-1학기 전액장학금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등록금의 10% 지원(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자(9,10구간 포함): 국가장학금II유형 지급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소득구간 미산출자: 교내장학금 지급
- 신청기간: 2020. 05. 29.(금) ~ 2020. 06. 17.(수) 24:00까지
- 신청방법: HY-in 포털 로그인→신청→등록장학→교내특별장학 신청
- 신청 후 필히 아래에 제시된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야 신청완료
- 제출서류(업로드)
- 부모의 실직∙폐업을 증명할 서류(다음 제시된 서류 중 택1) -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함)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비자발적 실직자 대상)
- 폐업사실증명서
- 최종이직일(퇴사일), 폐업일이 2020. 1월 ~ 5월 사이여야 함
- 가족관계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증빙서류 미업로드 시 선발대상자에서 제외/서류 업로드 시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처리 요함
- 부모의 실직∙폐업을 증명할 서류(다음 제시된 서류 중 택1) -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함)
- 장학금 선발여부 확인: 2020. 06월 말 HY-in→MY홈→등록장학→장학수혜내역조회 메뉴에서 개별 확인
- 장학금 지급방법: HY-in 포털에 등록된 장학금 환불 개인계좌로 지급(학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상환처리)
- 장학금 지급일: 2020. 7월 중순 예정
- 문의처: 각 캠퍼스 학생지원팀
- 서울캠퍼스: 02-2220-0094/0095
- ERICA캠퍼스: 031-400-4308/4309
- 기타 참조 사항 : 2020-1학기 경제사정 곤란 학부 재학생(코로나19 피해 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 사이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