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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입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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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납입증명서]] 문서 참고
  
 
===생활관비납부확인서===
 
===생활관비납부확인서===

2020년 8월 20일 (목) 14:37 기준 최신판

학교에서 발급하고 있는 증명서이다. 발급에 대한 정보는 증명발급 문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발급 방법

증명발급 문서 참조

  1. 무인자동발급기 : 각 캠퍼스별로 설치된 발급기 이용
  2. 인터넷발급 : PC가 가능한 곳에서 칼라출력 (24시간), 유료이며, 대행 수수료 추가 발생
  3. 우편증명발급 신청 : 우편료 추가 발생
  4. 학사팀 방문 : 각 캠퍼스 학사팀 방문

유료 발급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석차가 기재된 성적증명서는 학사팀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졸업예정증명서

마지막 8학기를 이수중인 재학생 또는 수료생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로 발급비용은 유료다.

월반복학한 학생이 7학기때 마지막 학기로 오해하고 발급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월반복학이 졸업 의무학기(8학기)의 축소를 의무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학년 진급을 의미하는 것을 혼동해서이다.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재학중인 대학원생에게만 발급 된다

학위수여증명서

졸업한 대학원생에게만 발급 된다

무료 발급

장학금(비)수혜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증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관비납부확인서

학생경력개발확인서

사회봉사이수증명서

학사팀 방문시에만 발급 (유료)

학적부(국문)

성정증명서(석차기재)

우편증명발급(수수료)

증명 진위여부 확인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1. 인터넷 발급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 웹민원센터에서 확인 http://www.webminwon.com/webminwon_portal/veri.html
  2. 그 외 발급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 한양 포털 증명확인 페이지에서 확인 https://portal.hanyang.ac.kr/haksa/JemgAct/jeungbingContent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