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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중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에 대한 문서이다. 2020년도 학사팀 [[재무팀]] 공지 글<ref><출처> 2020.01.07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재무팀]])</ref>을 참고하였다.(2019년 연말정산용(소득공제) 교융비납입증명서 발급)
[[분류:증명서]]
===겨울 계절제 현장실습수업 등록금===
* 겨울 계절제 현장실습수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수강료 최종처리 종료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는 2020.01.20(월) 이후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HY-in 포털에서는 2020.01.15(수)부터 겨울 계절제 현장실습수업 수강료 반영 증명서 출력 가능)* 겨울 계절제 현장실습수업료가 2020.01.18(금) 이후 처리가 완료된 학생은 처리완료 후 HY-in 포털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재출력하여 변경사항 반영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조회 시작일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시작일(2020.01.15(수))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HY-in 포털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재출력하여 변경사항 반영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신고기간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재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반드시 수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기존 조회되던 자녀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진행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관련 문의처==* 등록금 납부 관련([[재무팀]]) : 02-2220-0204~5*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학생지원팀]]) : 서울 02-2220-0094~6, 2041 / ERICA 031-400-4308~9* 계절학기 관련([[학사팀]]) : 서울 02-2220-0061 / ERICA 031-400-4217*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및 소득세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 관련)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각주==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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