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휴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한양 위키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창업휴학은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휴학 제도다. *문의: [...)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7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창업휴학은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휴학]] 제도다.
+
창업휴학은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휴학]] 제도다. <ref>2020-2학기 창업휴학 안내 참고</ref>
 +
단, 최대 2년(4학기)까지 허용하는 휴학을 말하며, 일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의: [[창업지원단]]
 
*문의: [[창업지원단]]
 +
=운영 목적=
 +
*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 운영기준 =
 
= 운영기준 =
 +
{| class="wikitable"
 +
|구 분
 +
|운 영 기 준
 +
|-
 +
|창업기준일의 구분
 +
|<nowiki>-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nowiki>
 +
 +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
|-
 +
|인정되는
 +
 +
창업의 종류
 +
|<nowiki>-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nowiki>
 +
 +
※ 관련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창업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
 +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
 +
① 금융 및 부동산
 +
 +
② 부동산업
 +
 +
③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
④ 무도장 운영업
 +
 +
⑤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
⑥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⑦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
⑧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제외대상 업종이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인정가능함
 +
|-
 +
|기간
 +
|<nowiki>- 1년 이내이며, 1년 이내의 휴학기간 연장이 허용 가능</nowiki>
 +
 +
단, 휴학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학 내 창업전담조직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연장 신청이 가능
 +
 +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류제출, 대면심사를 거쳐야합니다.)
 +
|-
 +
|신청자격
 +
|<nowiki>- 대학 창업교육 강좌를 일정수준 이수한 학생 (창업강좌를 1교과(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nowiki>
 +
 +
- 창업휴학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 (공동)대표
 +
 +
    ※공동창업자의 인정조건
 +
 +
1) 창업자와 6개월 이상 창업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것
 +
 +
2) 법인의 설립 시점부터 상근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될 것
 +
 +
3) 10%이상의 주주일 것  
 +
|-
 +
|신청조건
 +
|<nowiki>- 창업 이후에 창업휴학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nowiki>
 +
 +
- 창업기준일이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이여야 함
 +
 +
※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창업휴학의 신청이 가능함
 +
|-
 +
|휴학 승인 절차
 +
|<nowiki>- 창업휴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를 글로벌기업가센터에 제출(3-나의 창업휴학 제출 서류 참고)</nowiki>
 +
 +
- 창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 실시
 +
 +
- 정량적인 창업휴학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서류상으로만 사업체가 존재하거나 사업체의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등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창업휴학 거부 가능함
 +
 +
- 창업휴학 연장신청자에 대해 대학 내 창업전담조직의 중간 실적보고서 평가와 현장중간점검 후 승인 결과를 통보
 +
|}
 +
 +
= 신청 방법 =
 +
* 창업휴학신청기간: 매년 공지
 +
** 2020-2학기(서울): 7/13~7/24(1차), 8/3~8/7(2차)
 +
** 2020-2학기(ERICA): 7/14~7/24
 +
** 2020-1학기(서울): 2/5~2/17
 +
** 2020-1학기(ERICA): 1/6~1/20
 +
* 발표평가: 하루 정하여 진행(대상자 별도 안내), 서류 심사 및 대면심사가 진행되므로 공지되는 기간에 한해 창업휴학 신청이 가능합
 +
** 2020-2학기(서울): 7/27~7/30 중 하루 정하여 진행(대상자 별도 안내)
 +
** 2020-1학기(서울): 2/19~2/21 중 하루 정하여 진행(대상자 별도 안내)
 +
 +
= 신청 절차 =
 +
* 매 학기 기타휴학기간(단과대별 신청기간 상이)에 학생 본인이 HY-in에 휴학 내용을 입력, 저장한 후 아래 제출서류를 창업지원단으로 제출
 +
* 접수처(이메일 지원): startup@hanyang.ac.kr
 +
 +
= 창업휴학 제출 서류 =
 +
*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할 것
 +
*  소속 단과대의 기타휴학신청기간이 1/17(금) 이후인 경우 ①창업휴학원서는 기타휴학신청 후 제출
 +
# 창업휴학원서(포털 출력물)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예외)
 +
# 사업계획서(자유양식 별도)
 +
# 현장점검 신청서(첨부1)
 +
# [[창업융합전공]] 과목 이수 내역 캡쳐화면
 +
# (첨부1,2)에 명기되어 있는 첨부서류
 +
 +
=각주=
 +
<references/>

2020년 8월 21일 (금) 11:01 기준 최신판

창업휴학은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휴학 제도다. [1] 단, 최대 2년(4학기)까지 허용하는 휴학을 말하며, 일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운영 목적

  •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운영기준

구 분 운 영 기 준
창업기준일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 관련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창업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① 금융 및 부동산

② 부동산업

③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 무도장 운영업

⑤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⑧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제외대상 업종이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인정가능함

기간 - 1년 이내이며, 1년 이내의 휴학기간 연장이 허용 가능

단, 휴학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학 내 창업전담조직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연장 신청이 가능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류제출, 대면심사를 거쳐야합니다.)

신청자격 - 대학 창업교육 강좌를 일정수준 이수한 학생 (창업강좌를 1교과(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휴학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 (공동)대표

    ※공동창업자의 인정조건

1) 창업자와 6개월 이상 창업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것

2) 법인의 설립 시점부터 상근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될 것

3) 10%이상의 주주일 것  

신청조건 - 창업 이후에 창업휴학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창업기준일이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이여야 함

※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창업휴학의 신청이 가능함

휴학 승인 절차 - 창업휴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를 글로벌기업가센터에 제출(3-나의 창업휴학 제출 서류 참고)

- 창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 실시

- 정량적인 창업휴학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서류상으로만 사업체가 존재하거나 사업체의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등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창업휴학 거부 가능함

- 창업휴학 연장신청자에 대해 대학 내 창업전담조직의 중간 실적보고서 평가와 현장중간점검 후 승인 결과를 통보

신청 방법

  • 창업휴학신청기간: 매년 공지
    • 2020-2학기(서울): 7/13~7/24(1차), 8/3~8/7(2차)
    • 2020-2학기(ERICA): 7/14~7/24
    • 2020-1학기(서울): 2/5~2/17
    • 2020-1학기(ERICA): 1/6~1/20
  • 발표평가: 하루 정하여 진행(대상자 별도 안내), 서류 심사 및 대면심사가 진행되므로 공지되는 기간에 한해 창업휴학 신청이 가능합
    • 2020-2학기(서울): 7/27~7/30 중 하루 정하여 진행(대상자 별도 안내)
    • 2020-1학기(서울): 2/19~2/21 중 하루 정하여 진행(대상자 별도 안내)

신청 절차

  • 매 학기 기타휴학기간(단과대별 신청기간 상이)에 학생 본인이 HY-in에 휴학 내용을 입력, 저장한 후 아래 제출서류를 창업지원단으로 제출
  • 접수처(이메일 지원): startup@hanyang.ac.kr

창업휴학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할 것
  •  소속 단과대의 기타휴학신청기간이 1/17(금) 이후인 경우 ①창업휴학원서는 기타휴학신청 후 제출
  1. 창업휴학원서(포털 출력물)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예외)
  3. 사업계획서(자유양식 별도)
  4. 현장점검 신청서(첨부1)
  5. 창업융합전공 과목 이수 내역 캡쳐화면
  6. (첨부1,2)에 명기되어 있는 첨부서류

각주

  1. 2020-2학기 창업휴학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