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현장실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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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2020.02.04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글로벌기업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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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 *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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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기현장실습 (정규학기 신청) | ||
+ | ** 재학 중 1회 허용 ([[HY-WEB]]을 이미 이수한 경우 장기창업현장실습 신청불가) | ||
+ | ** 최대 15학점 인정 가능하며 15학점 범위 내에서 전공, 창업융합전공 전공심화(창업융합전공 신청학생에 한함. 주전공 일반선택과 중복인정)은 각 9학점까지만 인정, 일반교양으로도 인정가능 | ||
+ | ** 예 : 주전공 9학점 + 창업융합전공(심화) 6학점 등 |
2020년 8월 21일 (금) 11:20 판
창업현장실습은 재학 기간 동안의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업중단을 막는 학사제도이다.[1]
목적
-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프로그램 및 운영기준(학점)
프로그램 종류
- 장기현장실습 (정규학기 신청)
- 재학 중 1회 허용 (HY-WEB을 이미 이수한 경우 장기창업현장실습 신청불가)
- 최대 15학점 인정 가능하며 15학점 범위 내에서 전공, 창업융합전공 전공심화(창업융합전공 신청학생에 한함. 주전공 일반선택과 중복인정)은 각 9학점까지만 인정, 일반교양으로도 인정가능
- 예 : 주전공 9학점 + 창업융합전공(심화) 6학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