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현장실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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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준일의 구분=== | ===창업기준일의 구분=== | ||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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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 ||
*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 *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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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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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 ||
+ | * 창업현장실습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 | ||
+ | **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16주(640시간) 이상 | ||
+ | *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4주(140시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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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 | ||
+ | *창업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은 한 학기 이상의 정규학기를 수료한 재학생 및 휴학생. 단,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재학생에 한함 | ||
+ | * 창업강좌를 1교과(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
+ | *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 (공동)대표 | ||
+ | ====※공동창업자의 인정조건==== | ||
+ | # 창업자와 6개월 이상 창업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것 | ||
+ | # 법인의 설립 시점부터 상근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될 것 | ||
+ | # 10%이상의 주주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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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인정=== | ||
+ | * 전체 졸업이수학점 중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 장기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만 허용하며, 최대 15학점까지 인정 | ||
+ | * 단기 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해당 계절학기 중 1회만을 허용하며, 3학점 인정 | ||
+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 ||
+ | *# 창업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 ||
+ | *#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 | ||
+ | *# 창업현장실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
+ | *#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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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인정 절차=== | ||
+ |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들은 학점인정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제반서류를 글로벌기업가센터에 제출 | ||
+ | *# 창업현장실습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 ||
+ | *# 창업현장실습 수행월별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 ||
+ | *# 현장점검신청서 *창업기업 담당자 연락처 상단에 기입할 것 | ||
+ | *# 사업자등록증 | ||
+ | * 창업현장실습 성적평가는 학기 종료 후 글로벌기업가센터의 현장점검, 제출서류 검토, 최종 발표 등을 종합하여 창업의 운영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 을 부여 <별지 제5호 서식> | ||
+ | *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학점심사 요청. 단과대학 행정팀에서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평가 후 [[교무처]] [[학사팀]]으로 학점인정을 요청 | ||
+ | *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생들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교무처 학사팀으로 학점인정을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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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처리=== | ||
+ | * 창업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 ||
+ | *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년도의 정규학기 학점으로 인정하며,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년도의 해당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 ||
+ | * 장기 창업현장실습을 수료하여 정규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3학년 이상의 학생은 해당학기의 기초필수 과목이 면제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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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현장창업실습 신청 방법(2020-1기준)=== | ||
+ | * 신청기간: 2/5(월) ~ 2/11(화) 11:59 P.M. | ||
+ | ** 대면심사: 2/13(목), 2/14(금) 중 하루 예정. (심사는 면담형식으로 약 10~15분 소요되며 한 학기 사업계획을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 ||
+ | ** 수강신청: 창업현장실습 미선정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강신청 후 현장실습 선정 여부에 따라 정기간 등을 이용하여 신청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 ||
+ |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문서를 메일로 제출(제출처: startup@hanyang.ac.kr, 문의: 02-2220-2872) | ||
+ |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붙임1 中 별지 제1호 서식> | ||
+ | *# 창업현장실습 수행계획서<붙임1 中 별지 제2호 서식> | ||
+ | *# 사업자등록증 | ||
+ | *# 현장점검 신청서<붙임2> | ||
+ | *# 창업융합전공 과목 이수 내역 캡쳐 화면 | ||
+ | *# (선택)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서류(매출증빙, 고용증빙, 투자증빙 등) | ||
+ | |||
+ | ===결과보고서 제출(장기 창업현장실습 마무리 후)=== | ||
+ | * 제출기한: ~6/12 (금) 예정 | ||
+ | * 제출서류: 발표자료(5분 분량), 보고서, 약문, 월별수행보고서(월별 각 1부) | ||
+ | * 제출처: startup@hanyang.ac.kr (*기한 내 제출 필수) | ||
+ | * 기타참고사항 | ||
+ | *# 창업현장실습 이수기간: 3월 2일 ~ 6월 12일 | ||
+ | *# 결과발표일: 6/15 (월) (예정) | ||
+ | *# 메일제목양식: 2020학년도 상반기 창업현장실습 보고서_창업기업명_이름 | ||
+ | ==각주== | ||
+ | <references/> |
2020년 8월 21일 (금) 11:43 판
창업현장실습은 재학 기간 동안의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업중단을 막는 학사제도이다.[1]
목차
목적
-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프로그램
- 전체 졸업이수학점 중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기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생 소속 단과대학에서 학점을 부여하므로 창업현장학습 신청 및 학점이수 건과 관련하여 주전공 행정팀의 현장실습 담당자와 미리 협의되어야 함
- 단기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계절학기에 오프라인 계절학기는 수강할 수 없으며, 온라인 강좌는 1강좌 수강 가능
장기현장실습 (정규학기 신청)
- 재학 중 1회 허용 (HY-WEP을 이미 이수한 경우 장기창업현장실습 신청불가)
- 최대 15학점 인정 가능하며 15학점 범위 내에서 전공, 창업융합전공 전공심화(창업융합전공 신청학생에 한함. 주전공 일반선택과 중복인정)은 각 9학점까지만 인정, 일반교양으로도 인정가능
- 예 : 주전공 9학점 + 창업융합전공(심화) 6학점 등
단기현장실습 (계절학기 신청)
- 매 계절학기 중 1회 허용(일반선택학점 3학점 인정, 첫회에 한하여 창업융합전공 신청학생은 창업융합전공(심화) 3학점 인정)
-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신청가능(장,단기 창업현장실습은 최대 18학점까지만 인정)
운영기준(학점)
창업기준일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현장실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 금융 및 부동산
-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무도장 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기간
- 창업현장실습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
-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16주(640시간) 이상
-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4주(140시간) 이상
신청자격
- 창업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은 한 학기 이상의 정규학기를 수료한 재학생 및 휴학생. 단,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재학생에 한함
- 창업강좌를 1교과(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 (공동)대표
※공동창업자의 인정조건
- 창업자와 6개월 이상 창업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것
- 법인의 설립 시점부터 상근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될 것
- 10%이상의 주주일 것
학점인정
- 전체 졸업이수학점 중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기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만 허용하며, 최대 15학점까지 인정
- 단기 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해당 계절학기 중 1회만을 허용하며, 3학점 인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 창업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
- 창업현장실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 절차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들은 학점인정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제반서류를 글로벌기업가센터에 제출
- 창업현장실습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 창업현장실습 수행월별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 현장점검신청서 *창업기업 담당자 연락처 상단에 기입할 것
- 사업자등록증
- 창업현장실습 성적평가는 학기 종료 후 글로벌기업가센터의 현장점검, 제출서류 검토, 최종 발표 등을 종합하여 창업의 운영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 을 부여 <별지 제5호 서식>
-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학점심사 요청. 단과대학 행정팀에서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평가 후 교무처 학사팀으로 학점인정을 요청
-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생들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교무처 학사팀으로 학점인정을 요청
성적처리
- 창업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년도의 정규학기 학점으로 인정하며,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년도의 해당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 장기 창업현장실습을 수료하여 정규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3학년 이상의 학생은 해당학기의 기초필수 과목이 면제됨
장기 현장창업실습 신청 방법(2020-1기준)
- 신청기간: 2/5(월) ~ 2/11(화) 11:59 P.M.
- 대면심사: 2/13(목), 2/14(금) 중 하루 예정. (심사는 면담형식으로 약 10~15분 소요되며 한 학기 사업계획을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 수강신청: 창업현장실습 미선정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강신청 후 현장실습 선정 여부에 따라 정기간 등을 이용하여 신청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문서를 메일로 제출(제출처: startup@hanyang.ac.kr, 문의: 02-2220-2872)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붙임1 中 별지 제1호 서식>
- 창업현장실습 수행계획서<붙임1 中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 현장점검 신청서<붙임2>
- 창업융합전공 과목 이수 내역 캡쳐 화면
- (선택)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서류(매출증빙, 고용증빙, 투자증빙 등)
결과보고서 제출(장기 창업현장실습 마무리 후)
- 제출기한: ~6/12 (금) 예정
- 제출서류: 발표자료(5분 분량), 보고서, 약문, 월별수행보고서(월별 각 1부)
- 제출처: startup@hanyang.ac.kr (*기한 내 제출 필수)
- 기타참고사항
- 창업현장실습 이수기간: 3월 2일 ~ 6월 12일
- 결과발표일: 6/15 (월) (예정)
- 메일제목양식: 2020학년도 상반기 창업현장실습 보고서_창업기업명_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