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 전입신청 안내=
* 군복무를 마친 학생은 복학신청 시 HY-in 에서 예비군 전입을 신청한 후 해당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복학신청서와 전역증 사본(또는 전역예정증명서)을 제출합니다.
*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은 전입 불가<ref><출처> 2019.08.26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생지원팀]])</ref>
* 예비군 전입신청 기간 내에 HY-in 에서 예비군 전입신청을 합니다.
**[신청기간 : 1학기-1~3월, 2학기-7~9월]
* 주의사항<ref><출처> 2020.08.07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생지원팀]])</ref>** 전입시고 지연시 주민등록지 예비군동대에서 훈려부여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전입 신청서 작성 시 군번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군번 미일치시 전입 조치 불가** 예비군 전입 신청 후 한양대학교 예비군연대로 편성될 때까지 3~4일 소요됩니다.**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서 이메일, 연락처 등 확인 후 수정바랍니다.** 기타 문의 : 한양대학교 예비군연대 02-2220-0087~8 / [[학생회관]] 2층 = 예비군훈련 안내 <ref><출처> 2019.09.17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생지원팀]]) </ref> =* 예비군법 및 국방부 방침에 의거 대학재학 중에 대학 직장 예비군부대에 편성된 학생예비군은 대학방침보류 대상자로 연간 예비군 기본교육훈련 8시간을 8시간 이수 하면 됩니다.* 복장 불량자 귀가 조치(전투복, 전투화 미착용자 훈련불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지참 (※ 모바일 학생증 불가)* 훈련장 음식반입 불가
= 훈련시기(예정)=
*기본교육훈련 : 훈련대상자는 매년 2회 5월과 9월 중에 실시하는 훈련 중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9월 : 2학기 복학생 대상 훈련)
*기본교육훈련 불참자는 1차 또는 2차 보충훈련을 실시합니다.
*2차 보충훈련통지를 받고 교육훈련 실시에 타당한 사유 없이 무단불참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훈련부과통지서를 수령하고 훈련실시 이전에 관계법에서 인정하는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주석=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