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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졸업요건을 다 충족하여 바로 졸업을 할 수 있음에도 개인의 의사로 졸업을 미루는 것으로, 아직 졸업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휴학생' 신분이 된다.
* 2019년 7월부터 '[[졸업유보]]'를 '학사학위 취득 유예'로 명칭 변경되었다.<ref>2019. 7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부전공 시행세칙, 제2전공 시행세칙 졸업유보제도 시행세칙 일부 개정됨</ref>
* 기존 졸업유보(수강신청유)의 ‘재학증명서’ 는 발급유지한다.<ref><출처> 2019.07.01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팀]])
</ref>
* 1회 1학기, 최대 4회 신청이 가능하며 학사학위취득유예 4회 신청자의 경우 당해학기에 학위가 수여됨
* 조기졸업예정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
신청자격이 되는 학생은 지정기간(1학기는 7월, 2학기는 1월)에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졸업유보(희망) 신청 메뉴에서 유의사항 필독 후 저장
== 신청 대상별 요건<ref><출처> 2019.12.26. [[대표홈페이지]]>광장>전체공지>학사</ref>==
# 모든 졸업 요건 충족시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현재 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다전공 포기, 교직이수 포기 등을 신청 ☞단과대학별 결재처리 ☞졸업대상자로 분류되어 졸업사정 진행
#* ※[주의]다전공, 교직포기를 하더라도 졸업요건이 미충족될 수 있으니 꼭 상담 후 진행 요망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조기졸업자, 교직 미이수자, 졸업논문 미 제출 수료자 신청 불가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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