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바뀜

편집 요약 없음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진로 탐색이 필요한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신설된 제도이다.
* 모든 졸업요건을 다 충족하여 바로 졸업을 할 수 있음에도 개인의 의사로 졸업을 미루는 것으로, 아직 졸업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휴학생' 신분이 된다.
* 2019년 7월부터 '[[졸업유보]]'를 '학사학위 취득 유예'로 명칭 변경되었다.<ref>2019. 7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부전공 시행세칙, 제2전공 시행세칙 졸업유보제도 시행세칙 일부 개정됨</ref>
* 기존 졸업유보(수강신청유)의 ‘재학증명서’ 는 발급유지한다.<ref><출처> 2019.07.01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팀]])
</ref>
* 1회 1학기, 최대 4회 신청이 가능하며 학사학위취득유예 4회 신청자의 경우 당해학기에 학위가 수여됨
* 조기졸업예정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
* 수강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한번 수강신청 '무'를 선택하면 다시 수강신청 '유'로 돌아올 수 없음
*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승인 받으면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됨
* ERICA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및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신청자격 = 신청 불가 (제약)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가운데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본인의 의사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신청방법 ==신청자격이 되는 학생은 지정기간(1학기는 7월, 2학기는 1월)에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졸업유보(희망) 신청 메뉴에서 유의사항 필독 후 저장 == 신청 대상별 요건<ref><출처> 2019.12.26. [[대표홈페이지]]>광장>전체공지>학사</ref>==# 모든 졸업 요건 충족시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현재 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바로 졸업처리 됨# 주전공 이외 졸업요건 미 총족시 : 자동 학업연장 처리 됨#* 대상자 : 다전공자(부전공,제2전공, 제3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및 교직이수자# 학업연장예정자가 바로 졸업 희망시#* 다전공 포기, 교직이수 포기 등을 신청 ☞단과대학별 결재처리 ☞졸업대상자로 분류되어 졸업사정 진행#* ※[주의]다전공, 교직포기를 하더라도 졸업요건이 미충족될 수 있으니 꼭 상담 후 진행 요망#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조기졸업자, 교직 미이수자, 졸업논문 미 제출 수료자 신청 불가 == 주의사항 ==* 1회 1학기,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조기졸업예정자는 졸업유보 신청이 불가* 졸업유보 신청 시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유/무를 선택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유’를 선택한 학생은 등록을 필하고 반드시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함* 수강신청 '무' 선택 시 등록금은 부과되지 않고 단순히 졸업만 유예됨** 최초 신청(1회)시 수강신청 '무' 신청자의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유' 신청이 불가. 최초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시 수강신청 '유' 신청자만이 다음번 신청 시에도 수강신청 '유' 선택 가능 = 수강신청 '무'를 '유'로 되돌릴 수 없는 이유 =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되면서 수강신청 '유'를 선택하면 정규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그 다음학기에 또 다시 '유'로 계속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수강신청 '무'로 선택하여 유예 신청하게 되면, 다음 학기 부터는 '무'만 선택할 수 있다. 즉 다시 수강신청 '유'로 돌이킬 수가 없다. 이는 수강신청 유무에 따라 학적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강신청을 하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되고, 수강신청을 안 하면 '휴학생'으로 학적이 바뀌면서 다시 재학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보고하는 정보공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다. = 수료생은 신청 불가 = * 기 수료자는 [[수료]]자는 [[졸업요건 ]] 충족시 졸업유보 졸업유예 신청할 수 있으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 이는 수료생이 [[수료생]]이 되면서 재학생 신분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졸업유보생이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되면 [[졸업예정증명서 ]] 발급이 가능해진다. = 현장실습 지원자 =  졸업예정자이지만 졸업을 미루고 [[현장실습]]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시 수강신청 "유"를 선택하여야 한다. 현장실습도 일종의 수강신청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유"를 선택했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정상적으로 현장실습 신청하고, 학점에 맞춰 [[학업연장자]]와 동일하게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 하면 된다.<references />

편집

6,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