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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시험 불가 대상은 귀가 조치하고 교강사가 대책을 마련하여 당일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함. 이때, 성적 등에 불이익이 없어야함.
상세한 사항은 [[한양보건센터]] 문의
=== 고사 중 유증상자 발견시 : 특별고사실 운영 지침(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 ===# 다른 평가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한양보건센터]]에 발생 사실 및 학생 인적사항 알림)#* 체온이 38℃ 미만이면서 호흡기 증상이 없어야 하고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야 함#* 등교금지임에도 불구하고 고사중 유증상자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고사실을 운영하되,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무인감독으로 실시한다.
# 학생은 필기구와 문제·답안지만 소지하고 휴대전화 등 소지품 일체를 감독에게 제출
# 감독은 고사실 앞 복도에 대기하며 창문 등으로 관리감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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