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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하여 실시되는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관련 문서입니다. 다음 내용이 공지되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실시되는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관련 문서입니다. 다음 내용이 공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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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로나19]]
 
# 고사장건물별 거사 및 감염관리책임자 명단
 
# 고사장건물별 거사 및 감염관리책임자 명단
 
# 대학RC및 부서 유의 사항
 
# 대학RC및 부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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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유의사항
 
# 수험생 유의사항
 
# 대면시험 진행 절차(흐름도)
 
# 대면시험 진행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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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시험 유증상자 세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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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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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말은 감염병 대응 상황으로 인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유의와 상호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말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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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카드학생증(모바일학생증은 중간․기말시험에는 인정되지 않음)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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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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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경우 등교하지 말고 교강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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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학생은 증상 발생 즉시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고 보건소의 안내 및 조치에 따라야 하며,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코로나19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진료기록 또는 진단검사기록을 교강사에게 제출할 경우 응시 불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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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마스크 미착용시 입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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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하교시 시험 시작시간에 맞추어 등교하고 시험 종료 직후 바로 하교하며, 교내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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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시험당일 카드학생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카드학생증 분실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모바일학생증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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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건물내 유휴공간 및 일부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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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당일 30분 이상 지각시에는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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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입구 및 실내에서 발열체크 등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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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및 시험장별로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니 손을 자주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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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실 입실 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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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내에 머무르는 동안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은 발견 즉시 퇴실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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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실 후 개인 간 최대한 거리를 확보하여 착석하며, 시험감독이 자리 이동이나 발열 체크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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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간 거리 유지를 위하여 좌석금지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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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석 전에 고사실에 비치된 물티슈를 이용하여 좌석 등을 닦은 후에 착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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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방지를 위해 수험생간 필기구 공유 또는 타인의 필기구 사용이 절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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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학생증을 책상 왼쪽 상단에 올려놓습니다(시험 시작 직후 수험생 본인확인이 있음)..* 카드학생증 분실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대체* 모바일학생증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별도 신분확인 등 신분확인 절차가 번거로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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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하여 가방에 넣은 뒤 지퍼까지 닫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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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중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의 벨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즉시 퇴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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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프린트물 등 불필요한 물품은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아 절대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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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강사 안내에 따라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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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착석 완료 후 교강사가 전체 착석 상태를 촬영하며 해당 사진은 유증상자 발생시 동선 파악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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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시작 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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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는 원칙적으로 퇴실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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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지를 받자마자 성명과 학번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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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감독과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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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교강사가 강의실을 순회하며 학생의 학생증 사진과 얼굴, 학생증의 이름과 답안지의 이름을 대조하여 학생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 교강사와 학생과의 거리가 유지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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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학생증 소지자는 나중에 시험종료 후 신분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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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로 오해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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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도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학생은 즉시 시험감독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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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상자는 시험감독의 조치에 따라 건물별로 지정된 특별고사실로 이동하여 시험을 계속 치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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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종료 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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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종료 즉시 답안 작성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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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종료 후 전체 인원이 일제히 퇴실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실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교강사가 지정한 자리에 문제지, 답안지, 문진표를 두고 퇴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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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실 후에도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되며, 교내 공간에 머무르지 말고 즉시 귀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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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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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조치하며 시험은 0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정행위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야하며 추후 교내 행정절차를 거쳐 정학 등의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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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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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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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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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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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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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도중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의 작동음이 울릴 경우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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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수험생에게 답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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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이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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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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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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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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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위와 유사한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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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시험 진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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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도착 - 건물 입구 : 증상유무 (발열 37.5℃ 또는 호흡기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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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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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의사 없으면 - 한양보건센터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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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의사 있으면 - 특별고사실 인계 - 고사 진행 - 고사 종료 후 한양보건센터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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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증상자 - 고사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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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중 유증상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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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의사 없으면 - 한양보건센터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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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의사 있으면 - 특별고사실 인계 - 고사 진행 - 고사 종료 후 한양보건센터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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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증상 - 고사 진행 - 고사 종료 후, 즉시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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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시험 유증상자 세부 조치사항 <ref>감염병관리위원회(2020.6.10) 결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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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유증상자(의심자) 학생은 등교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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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시험 불가 대상(증빙서류 필요 : 행정팀과 교수님께 이메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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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치료중인 자 : 입원치료 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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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치 판정일까지 등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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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능동감시자인 경우
 +
#* (해제일까지 유효) :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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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전·후 37.5°C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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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확인서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
 +
#* 제출 증빙 서류는 진료확인서 또는 발열이 체크된 체온계 사진(동영상) 등 (등교 후 교내 발열체크에서 확인된 경우는 증빙 불필요)
 +
# 등교 전·후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 진료확인서 등
 +
#* ※ 기저질환(호흡기 질환, 천식 등)으로 인한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학생은 코로나19 검사 후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전파 우려가 없다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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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확인서 인정 기간 : 시험일로부터 1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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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당일 병원 방문이 불가한 경우 사후 2일 이내 진료확인서로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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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시험 당일 발열이 없어야 함(해열제 복용 없이 37.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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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 의심 환자는 환기가 되고 문을 닫을 수 있는 별도 대기실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고막체온계로 5~10분 간격 2회 이상 재측정한 후 37.5℃ 발열이 계속되면 귀가 조치함.
 +
#* ※ 발생 사실 및 학생 인적사항을 한양보건센터02-2220-1466~7에 알림
 +
#* ※ 귀가 후 2~5일간 경과관찰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 문의, 추후 등교 시 한양보건센터에 사전 연락하도록 안내 필수(발열 재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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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시험 불가 대상은 귀가 조치하고 교강사가 대책을 마련하여 당일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함. 이때, 성적 등에 불이익이 없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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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사항은 [[한양보건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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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고사실 운영 지침(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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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평가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한양보건센터]]에 발생 사실 및 학생 인적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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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온이 38℃ 미만이면서 호흡기 증상이 없어야 하고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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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고사실은 1인 1실이 원칙이며, 실외감독으로 실시함(학생은 필기구와 시험지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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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이 종료되면 해당학생의 체온을 재측정하여 발열여부 재확인 및 한양보건센터 유선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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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특별고사실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대 추가 발생 유증상자는 시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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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건물의 특별고사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행정팀에 승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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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고사실 사용 후 관재팀 소독 및 2시간 창문 환기 후 재사용 가능(특별고사실 2개 이상 지정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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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필기구와 문제·답안지만 소지하고 휴대전화 등 소지품 일체를 감독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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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은 고사실 앞 복도에 대기하며 창문 등으로 관리감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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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별 고사장·감염관리책임자(대학장/부서장)는 사전에 시험 관련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교육 및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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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체육관, HIT 등 대규모 고사장의 고사장·감염관리책임자/전담자는 시험 전·후 학생들의 대규모 고사실 입·퇴실시 시·공간적으로 분산되도록 관리하고, 시험 종료 후 교내 또는 인근에 머물지 말고 즉시 귀가하도록 안내 (건물 내 순찰 인력 배치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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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고사실은 시험 교시당 최소 2회 이상 환기하시고, 냉방기를 가동하더라도 일부 창문(최소 1/3 이상)은 상시 열어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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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시험을 치룬 학생 또는 감독관이 유증상자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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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시험 중단 범위 :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해당학생과 함께 시험을 본 학생/감독관 즉시 귀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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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문자 발송 : 관련 학생 및 감독관에게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유증상자를 확인하며 이후 진행 사항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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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시험을 치룬 학생 또는 감독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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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시험 중단 범위 : 해당학생과 함께 시험을 본 학생/감독관 관련 시험 중단 등 성동구보건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 판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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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문자 발송 : 전체 대학 구성원에게 확진환자 발생 사실 알림(동시에 홈페이지 게시), 관련 학생 및 감독관에게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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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방역 및 추가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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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대면시험 고사장 배정 현황<ref>출처 : 2020.05.29 기준 학사팀 공지</ref>==
  
==기말 대면시험 고사장 배정 현황==
 
출처 : 2020.05.29 기준 학사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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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물 명
 
! 건 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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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유의 사항 ==
 
== 대면시험 진행 절차 ==
 
학생 도착 - 건물 입구 : 증상유무 (발열 37.5℃ 또는 호흡기 증상)
 
# 유증상자
 
#* 시험의사 없으면 - 한양보건센터 인계
 
#* 시험의사 있으면 - 특별고사실 인계 - 고사 진행 - 고사 종료 후 한양보건센터 인계
 
# 무증상자 - 고사장 입장
 
#* 고사중 유증상 발현
 
#** 시험의사 없으면 - 한양보건센터 인계
 
#** 시험의사 있으면 - 특별고사실 인계 - 고사 진행 - 고사 종료 후 한양보건센터 인계
 
#* 무증상 - 고사 진행 - 고사 종료 후, 즉시 귀가
 

2020년 8월 24일 (월) 10:08 기준 최신판

코로나19 관련하여 실시되는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관련 문서입니다. 다음 내용이 공지되었다.

  1. 고사장건물별 거사 및 감염관리책임자 명단
  2. 대학RC및 부서 유의 사항
  3. 시험 출제 및 감독 유의 사항
  4. 특별고사실 감독 유의 사항
  5. 수험생 유의사항
  6. 대면시험 진행 절차(흐름도)
  7. 대면시험 유증상자 세부 조치사항

수험생 유의 사항

이번 학기말은 감염병 대응 상황으로 인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유의와 상호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말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카드학생증(모바일학생증은 중간․기말시험에는 인정되지 않음)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등교시 유의사항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경우 등교하지 말고 교강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해당 학생은 증상 발생 즉시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고 보건소의 안내 및 조치에 따라야 하며,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코로나19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진료기록 또는 진단검사기록을 교강사에게 제출할 경우 응시 불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등교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마스크 미착용시 입실 불가).
  2. 등∙하교시 시험 시작시간에 맞추어 등교하고 시험 종료 직후 바로 하교하며, 교내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3.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시험당일 카드학생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카드학생증 분실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모바일학생증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4. 교내, 건물내 유휴공간 및 일부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 당일 30분 이상 지각시에는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6. 건물입구 및 실내에서 발열체크 등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7. 건물 및 시험장별로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니 손을 자주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고사실 입실 후 유의사항

  1. 건물내에 머무르는 동안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은 발견 즉시 퇴실 조치됩니다.
  2. 입실 후 개인 간 최대한 거리를 확보하여 착석하며, 시험감독이 자리 이동이나 발열 체크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간 거리 유지를 위하여 좌석금지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4. 착석 전에 고사실에 비치된 물티슈를 이용하여 좌석 등을 닦은 후에 착석합니다.
  5. 감염 방지를 위해 수험생간 필기구 공유 또는 타인의 필기구 사용이 절대 금지됩니다.
  6. 카드학생증을 책상 왼쪽 상단에 올려놓습니다(시험 시작 직후 수험생 본인확인이 있음)..* 카드학생증 분실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대체* 모바일학생증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별도 신분확인 등 신분확인 절차가 번거로워짐
  7. 휴대폰,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하여 가방에 넣은 뒤 지퍼까지 닫아 보관합니다.
    • 시험중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의 벨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즉시 퇴실해야 합니다.
  8. 책, 프린트물 등 불필요한 물품은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아 절대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9. 교강사 안내에 따라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10. 학생들 착석 완료 후 교강사가 전체 착석 상태를 촬영하며 해당 사진은 유증상자 발생시 동선 파악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작 후 유의사항

  1. 시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는 원칙적으로 퇴실이 금지됩니다.
  2. 답안지를 받자마자 성명과 학번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감독과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담당교강사가 강의실을 순회하며 학생의 학생증 사진과 얼굴, 학생증의 이름과 답안지의 이름을 대조하여 학생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 교강사와 학생과의 거리가 유지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학생증 소지자는 나중에 시험종료 후 신분확인 실시
  5. 부정행위로 오해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도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학생은 즉시 시험감독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유증상자는 시험감독의 조치에 따라 건물별로 지정된 특별고사실로 이동하여 시험을 계속 치를 수 있습니다.

시험 종료 후 유의사항

  1. 시험종료 즉시 답안 작성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2. 시험종료 후 전체 인원이 일제히 퇴실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실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교강사가 지정한 자리에 문제지, 답안지, 문진표를 두고 퇴실합니다.
  3. 퇴실 후에도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되며, 교내 공간에 머무르지 말고 즉시 귀가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조치하며 시험은 0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정행위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야하며 추후 교내 행정절차를 거쳐 정학 등의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시험 도중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의 작동음이 울릴 경우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함
  • 다른 수험생에게 답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2인 이상이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부정행위

대면시험 진행 절차

학생 도착 - 건물 입구 : 증상유무 (발열 37.5℃ 또는 호흡기 증상)

  1. 유증상자
    • 시험의사 없으면 - 한양보건센터 인계
    • 시험의사 있으면 - 특별고사실 인계 - 고사 진행 - 고사 종료 후 한양보건센터 인계
  2. 무증상자 - 고사장 입장
    • 고사중 유증상 발현
      • 시험의사 없으면 - 한양보건센터 인계
      • 시험의사 있으면 - 특별고사실 인계 - 고사 진행 - 고사 종료 후 한양보건센터 인계
    • 무증상 - 고사 진행 - 고사 종료 후, 즉시 귀가

대면시험 유증상자 세부 조치사항 [1]

기본적으로 유증상자(의심자) 학생은 등교가 금지된다.

대면시험 불가 대상(증빙서류 필요 : 행정팀과 교수님께 이메일로 제출)

  1.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치료중인 자 : 입원치료 통지서 등
    • 완치 판정일까지 등교 금지
  2.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능동감시자인 경우
    • (해제일까지 유효) :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3. 등교 전·후 37.5°C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 진료 확인서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
    • 제출 증빙 서류는 진료확인서 또는 발열이 체크된 체온계 사진(동영상) 등 (등교 후 교내 발열체크에서 확인된 경우는 증빙 불필요)
  4. 등교 전·후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 진료확인서 등
    • ※ 기저질환(호흡기 질환, 천식 등)으로 인한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학생은 코로나19 검사 후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전파 우려가 없다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에만 가능
  5. 진료확인서 인정 기간 : 시험일로부터 1주일 이내
    • ※ 시험 당일 병원 방문이 불가한 경우 사후 2일 이내 진료확인서로 인정가능
  6.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시험 당일 발열이 없어야 함(해열제 복용 없이 37.4℃ 이하)
  7. 발열 의심 환자는 환기가 되고 문을 닫을 수 있는 별도 대기실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고막체온계로 5~10분 간격 2회 이상 재측정한 후 37.5℃ 발열이 계속되면 귀가 조치함.
    • ※ 발생 사실 및 학생 인적사항을 한양보건센터02-2220-1466~7에 알림
    • ※ 귀가 후 2~5일간 경과관찰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 문의, 추후 등교 시 한양보건센터에 사전 연락하도록 안내 필수(발열 재측정)
  8. 대면시험 불가 대상은 귀가 조치하고 교강사가 대책을 마련하여 당일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함. 이때, 성적 등에 불이익이 없어야함.

상세한 사항은 한양보건센터 문의

특별고사실 운영 지침(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

  1. 다른 평가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한양보건센터에 발생 사실 및 학생 인적사항 알림)
    • 체온이 38℃ 미만이면서 호흡기 증상이 없어야 하고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야 함
    • 특별고사실은 1인 1실이 원칙이며, 실외감독으로 실시함(학생은 필기구와 시험지만 소지)
    • ※ 시험이 종료되면 해당학생의 체온을 재측정하여 발열여부 재확인 및 한양보건센터 유선 인계
  2. 추가 특별고사실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대 추가 발생 유증상자는 시험 불가
    • 다른 건물의 특별고사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행정팀에 승인이 필요함
  3. 특별고사실 사용 후 관재팀 소독 및 2시간 창문 환기 후 재사용 가능(특별고사실 2개 이상 지정 권장)
  4. 학생은 필기구와 문제·답안지만 소지하고 휴대전화 등 소지품 일체를 감독에게 제출
  5. 감독은 고사실 앞 복도에 대기하며 창문 등으로 관리감독 시행
  6. 건물별 고사장·감염관리책임자(대학장/부서장)는 사전에 시험 관련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교육 및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시행
  7. 올림픽체육관, HIT 등 대규모 고사장의 고사장·감염관리책임자/전담자는 시험 전·후 학생들의 대규모 고사실 입·퇴실시 시·공간적으로 분산되도록 관리하고, 시험 종료 후 교내 또는 인근에 머물지 말고 즉시 귀가하도록 안내 (건물 내 순찰 인력 배치하여 관리)
  8. 모든 고사실은 시험 교시당 최소 2회 이상 환기하시고, 냉방기를 가동하더라도 일부 창문(최소 1/3 이상)은 상시 열어두어야 함.

대면시험을 치룬 학생 또는 감독관이 유증상자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경우

  1. 대면시험 중단 범위 :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해당학생과 함께 시험을 본 학생/감독관 즉시 귀가조치
  2. 안내 문자 발송 : 관련 학생 및 감독관에게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유증상자를 확인하며 이후 진행 사항을 알림.

대면시험을 치룬 학생 또는 감독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시

  1. 대면시험 중단 범위 : 해당학생과 함께 시험을 본 학생/감독관 관련 시험 중단 등 성동구보건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 판단에 따름
  2. 안내 문자 발송 : 전체 대학 구성원에게 확진환자 발생 사실 알림(동시에 홈페이지 게시), 관련 학생 및 감독관에게 조치사항 안내
  3.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방역 및 추가조치 시행

기말 대면시험 고사장 배정 현황[2]

건 물 명 관 장  R C 배정 강좌 수 고사 및 감염관리 책임자 고사 및 감염관리 전담자
올림픽체육관 예술·체육대학 RC 행정팀 56 예술·체육대학장 예술·체육대학

RC 행정팀장

정책과학대학 RC 행정팀 3
경제금융학부 RC 행정팀 2
공과대학 RC 행정팀 2
자연과학대학 RC 행정팀 2
창의융합교육원 2
법학전문대학원 RC 행정팀 1
인문과학대학 RC 행정팀 1
69
HIT 공과대학 RC 행정팀 3 창의융합교육원장 창의웅합교육팀장
창업지원단 3
경제금융학부 RC 행정팀 2
경영대학 RC 행정팀 1
예술·체육대학 RC 행정팀 1
인문과학대학 RC 행정팀 1
자연과학대학 RC 행정팀 1
의과대학 RC 행정팀 2
14
백남학술정보관 공과대학 RC 행정팀 8 학술정보관장 학술기획운영팀장
정책과학대학 RC 행정팀 2
경영대학 RC 행정팀 1
경제금융학부 RC 행정팀 1
사회과학대학 RC 행정팀 1
인문과학대학 RC 행정팀 1
14
제2공학관 공과대학 RC 행정팀 47 공과대학장 공과대학 RC

행정팀장

창의융합교육원 40
산업융합학부 RC 행정팀 32
인문과학대학 RC 행정팀 18
국제문화대학 RC 행정팀 12
음악대학 RC 행정팀 11
경제금융학부 RC 행정팀 4
정책과학대학 RC 행정팀 4
창업지원단 4
자연과학대학 RC 행정팀 3
사회과학대학 RC 행정팀 2
경영대학 RC 행정팀 1
공과대학 RC WCD에너지공학과그룹 1
공과대학 RC 소프트웨어행정팀 1
생활과학대학 RC 행정팀 1
181
제1공학관 공과대학 RC 행정팀 121 공과대학장 공과대학 RC

행정팀장

창의융합교육원 15
공과대학 RC WCD에너지공학과그룹 3
생활과학대학 RC 행정팀 1
인문과학대학 RC 행정팀 1
자연과학대학 RC 행정팀 1
142
자연과학관 자연과학대학 RC 행정팀 116 자연과학대학장 자연과학대학

RC 행정팀장

116
IT.BT관 공과대학 RC 소프트웨어행정팀 33 소프트웨어대학장 공과대학 RC

소프트웨어행정팀장

예술·체육대학 RC 행정팀 31
공과대학 RC 행정팀 26
창의융합교육원 1
91
인문관 인문과학대학 RC 행정팀 81 인문과학대학장 인문과학대학

RC 행정팀장

창의융합교육원 6
87
경영관 경영대학 RC 행정팀 40 경영대학장 경영대학 RC 행정팀장
창의융합교육원 5
사회혁신센터 1
46
경제금융관 경제금융학부 RC 행정팀 29 경제금융대학장 경제금융대학

RC 행정팀장

창의융합교육원 2
자연과학대학 RC 행정팀 1
32
사회과학관 사회과학대학 RC 행정팀 26 사회과학대학장 사회과학대학

RC 행정팀장

창의융합교육원 13
39
제3법학관 정책과학대학 RC 행정팀 13 정책과학대학장 정책과학대학

RC 행정팀장

법학전문대학원 RC 행정팀 6
경제금융학부 RC 행정팀 1
창의융합교육원 1
21
생활과학관 생활과학대학 RC 행정팀 27 생활과학대학장 생활과학대학

RC 행정팀장

27
제2음악관 음악대학 RC 행정팀 31 음악대학장 음악대학 RC 행정팀장
창의융합교육원 3
34
융합교육관 정책과학대학 RC 행정팀 17 정책과학대학장   정책과학대학

RC 행정팀장

17
국제관 국제학부 RC 행정팀 4 국제학부장 국제학부 RC 행정팀장
경영대학 RC 행정팀 2
경제금융학부 RC 행정팀 1
창의융합교육원 1
8
FTC 공과대학 RC WCD에너지공학과그룹 7 공과대학장 공과대학 RC

WCD에너지공학과그룹장

7
재성토목관 공과대학 RC WCD건설환경공학과그룹 2 공과대학장 공과대학 RC

WCD건설환경공학과그룹장

2
제1음악관 음악대학 RC 행정팀 5 음악대학장 음악대학 RC 행정팀장
5
신소재공학관 공과대학 RC 행정팀 2 공과대학장 공과대학 RC 행정팀장
2
건축관 공과대학 RC 행정팀 2 공과대학장 공과대학 RC 행정팀장
2
사범대학 본관 사범대학 RC 행정팀 30 사범대학장 사범대학 RC 행정팀장
30
사범대학 별관 사범대학 RC 행정팀 4 사범대학장 사범대학 RC 행정팀장
4
정몽구

미래자동차연구센터

공과대학 RC 소프트웨어행정팀 13 소프트웨어대학장 공과대학 RC

소프트웨어행정팀장

13
의과대학본관 의과대학 RC 행정팀 1 의과대학장 의과대학 RC 행정팀장
1
제1의학관 의과대학 RC 행정팀 3 의과대학장 의과대학 RC 행정팀장
3
의대 계단강의실 의과대학 RC 행정팀 15 의과대학장 의과대학 RC 행정팀장
15
제2의학관 간호학부 RC 행정팀 2 간호학부장 간호학부 RC 행정팀장
2
대면시험 신청 총 강좌 수 1,024    
  1. 감염병관리위원회(2020.6.10) 결정
  2. 출처 : 2020.05.29 기준 학사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