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험생 유의사항
# 대면시험 진행 절차(흐름도)
# 대면시험 유증상자 세부 조치사항
== 수험생 유의 사항 ==
이번 학기말은 감염병 대응 상황으로 인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유의와 상호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말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무증상 - 고사 진행 - 고사 종료 후, 즉시 귀가
== 대면시험 유증상자 관련 대응 세부 조치사항 <ref>감염병관리위원회(2020.6.9.(화)10) 결정</ref>==
기본적으로 유증상자(의심자) 학생은 등교가 금지된다.
=== 등교 금지 유형 대면시험 불가 대상(증빙서류 필요 : 행정팀과 교수님께 이메일로 제출) ===#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치료중인 자: 입원치료 통지서 등
#* 완치 판정일까지 등교 금지
#* 제출 증빙 서류는 입원치료 통지서 등
#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능동감시자인 경우
#* 자가격리 또는능동감시 (해제일까지#* 제출 증빙 서류는 유효) :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등교 전·후 37.5°C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 진료 확인서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
#* 제출 증빙 서류는 진료확인서 또는 발열이 체크된 체온계 사진(동영상) 등 (등교 후 교내 발열체크에서 확인된 경우는 증빙 불필요)
# 등교 전·후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 진료확인서 등#* ※ 기저질환(호흡기 질환, 천식 등)으로 인한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학생은 코로나19 검사 후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전파 우려가 없다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에만 가능# 진료확인서 인정 기간 : 시험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시험 당일 병원 방문이 불가한 경우 사후 2일 이내 진료확인서로 인정가능#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시험 당일 발열이 없어야 함(해열제 복용 없이 37.4℃ 이하)# 발열 의심 환자는 환기가 되고 문을 닫을 수 있는 별도 대기실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고막체온계로 5~10분 간격 2회 이상 재측정한 후 37.5℃ 발열이 계속되면 귀가 조치함.#* ※ 발생 사실 및 학생 인적사항을 한양보건센터02-2220-1466~7에 알림#* ※ 귀가 후 2~5일간 경과관찰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 문의, 추후 등교 시 한양보건센터에 사전 연락하도록 안내 필수(발열 재측정)# 대면시험 불가 대상은 귀가 조치하고 교강사가 대책을 마련하여 당일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함. 이때, 성적 등에 불이익이 없어야함.상세한 사항은 [[한양보건센터 ]] 문의=== 고사 중 유증상자 발견시 특별고사실 운영 지침(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 ===등교금지임에도 불구하고 고사중 유증상자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하여 # 다른 평가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한양보건센터]]에 발생 사실 및 학생 인적사항 알림)#* 체온이 38℃ 미만이면서 호흡기 증상이 없어야 하고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야 함#* 특별고사실은 1인 1실이 원칙이며, 실외감독으로 실시함(학생은 필기구와 시험지만 소지)#* ※ 시험이 종료되면 해당학생의 체온을 재측정하여 발열여부 재확인 및 한양보건센터 유선 인계# 추가 특별고사실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대 추가 발생 유증상자는 시험 불가#* 다른 건물의 특별고사실을 운영하되사용해야 하는 경우,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무인감독으로 실시한다.해당 행정팀에 승인이 필요함# 특별고사실 사용 후 관재팀 소독 및 2시간 창문 환기 후 재사용 가능(특별고사실 2개 이상 지정 권장)
# 학생은 필기구와 문제·답안지만 소지하고 휴대전화 등 소지품 일체를 감독에게 제출
# 감독은 고사실 앞 복도에 대기하며 창문 등으로 관리감독 시행
# 올림픽체육관, HIT 등 대규모 고사장의 고사장·감염관리책임자/전담자는 시험 전·후 학생들의 대규모 고사실 입·퇴실시 시·공간적으로 분산되도록 관리하고, 시험 종료 후 교내 또는 인근에 머물지 말고 즉시 귀가하도록 안내 (건물 내 순찰 인력 배치하여 관리)
# 모든 고사실은 시험 교시당 최소 2회 이상 환기하시고, 냉방기를 가동하더라도 일부 창문(최소 1/3 이상)은 상시 열어두어야 함.
=== 대면시험을 치룬 학생 또는 감독관이 유증상자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경우 ===
# 대면시험 중단 범위 :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해당학생과 함께 시험을 본 학생/감독관 즉시 귀가조치
# 안내 문자 발송 : 관련 학생 및 감독관에게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유증상자를 확인하며 이후 진행 사항을 알림.
=== 대면시험을 치룬 학생 또는 감독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시 ===
# 대면시험 중단 범위 : 해당학생과 함께 시험을 본 학생/감독관 관련 시험 중단 등 성동구보건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 판단에 따름
# 안내 문자 발송 : 전체 대학 구성원에게 확진환자 발생 사실 알림(동시에 홈페이지 게시), 관련 학생 및 감독관에게 조치사항 안내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방역 및 추가조치 시행
==기말 대면시험 고사장 배정 현황<ref>출처 : 2020.05.29 기준 학사팀 공지</ref>==
==기말 대면시험 고사장 배정 현황==
출처 : 2020.05.29 기준 학사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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