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18조
*세부 기준은 [[내규/재입학]]에 따른다.<div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dashed rgb(254, 137, 67);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본 내용은 [[학사팀]]의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공지를 참고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바람</div><br>==재입학 조건안내== *신청기간 : 2020.06.08(월) ~ 06.12(금)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기준이며 신청시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신청자격 :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여 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성적을 취득한 후 학칙에 의거 제적된 학생. 단,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한 자* 전형기준 : 재입학 정원 : 해당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학 학과(부)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경우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제적 전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 재입학 대상 신청방법 : 본교 [[학사제적자HY-in]]로그인 → 신청 → 메뉴선택 (신청 > 학적변동 > 재입학신청) → 학년/학기 선택 → 저장 후 신청서출력, 서약서 출력 → 날인하여 서류제출*제출서류*#재입학 지원서(HY-in 출력) 1부*#서약서 HY-in 출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본인도장, 보호자도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 서약서에 날인*#* ※ 재입학 횟수 지원서 및 서약서에 날인한 경우 도장 지참 불필요*#대리인 접수 시: 재입학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제출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합격자 발표 : 단과대학별로 7월 중순 ~ 8월 초 개별 통보 ==신청시기==본인의 제적 시기를 기준으로 동일 학기로 재입학하거나 또는 유급하여 학기 선택 가능하며, 월반은 동일 학년 내 학기 선택 시에만 허용===제적된 학기로 재입학=== *본인이 제적된 학기에 맞춰서 재입학할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하며 1학기 재입학은 전년도 11월경에, 2학기 재입학은 그해 6월경에 신청하여 진행*예시 : 2018년 2학기 제적자가 2020년도에 재입하고자 함 → 2020년 2학기로 재입학 가능 → (2020년 6월 재입학 신청기간에 접수) ===유급재입학=== *유급 후 재입학 하려는 학기에 맞춰 직전학기 신청기간에 신청*재입학과 동시에 자진유급(1회에 최대 8학기, 총 2회)하는 것*예시 : 2018년 3학년 1학기에 미등록제적됨(2학년 2학기 성적까지 유효) → 3개 학기 유급하여 1학년 2학기로 재입학 희망 (1학년 1학기 성적만 남김) → 2학기 재입학 신청기간(6월)에 신청 ===월반재입학=== *원하는 학기로 재입학하기 위해 1개 학기를 건너뛰는 것을 '월반'이라고 하며, 같은 학년 내에서는 가능하나 학년을 올려서 재입학할 수는 없음 (필수과목 배정 관련 사유)*예시 : 2학년 2학기까지 마쳤고 3학년인 상태에서 3학년 2학기로 재입학 (가능)*예시 : 2학년 1학기까지 마쳤고 2학년인 상태에서 3학년 1학기로 재입학 (불가) ===[[제적학업연장자]]=== *정규학기(8학기)를 마친 [[학업연장자]]된 의 재입학은 학기 구분 없이 신청 가능**고지서 출력시기 : 수강신청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부과되므로 최종 수강신청 후 출력 ==지원시 유의 사항== #'''지원 횟수'''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부)에 한하여 2회2회만 가능하며,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지원 조건''' 재입학은 최소 한 학기 이상 본교에 등록하고 취득한 성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1학년 1학기에 자퇴한 경우 재입학이 불가합니다.#'''징계 제적'''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합니다.#'''제외 대상''' 청강생, 초급대학 제적생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원서표기''' 재입학 지원서 출력시 정원내 학생은 '일반재입학원서', 정원외 학생은 '특례재입학원서'로 출력됩니다.** #'''소속 학과''' 재입학은 제적 당시의 학과로만 가능합니다. 제적 당시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학부 소속인 경우 학사 개편된 이력을 근거로 본인이 원하는 학과(전공)를 선택할 수 있으나, 1학년을 마치고 전공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유급을 하여도 해당 학과(전공)로 재입학됩니다. 단,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전공 및 컴퓨터전공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로 재입학 가능합니다.#'''[[자진유급]]''' 재입학과 동시에 자진유급(최대 8학기)은 가능하나, 월반은 동일 학년의 학기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학년을 올려서 재입학은 불가 )#'''계절학기''' 자진유급재입학자의 경우 신청화면에서 계절학기 성적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성적을 폐기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계절학기 성적 폐기 확인서'가 같이 출력됩니다. (예: 1학년을 겨울계절학기까지 이수하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1학년 2학기로 유급재입학시 계절학기 폐기여부 확인)#'''법학과''' 법학과 제적자의 재입학: 2012학년도 1학기부터 법학과로의 재입학은 모집하지 않으며, 법학과 제적자는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또는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행정학과로 재입학 가능(재입학 후 전공변경 처리됨) ==전형 기준== #재입학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학과(부)의 경우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제적 전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합니다.#합격자 선발과 신청 및 접수순서는 무관합니다. ==모집인원=====2020-2학기(서울)<ref><출처> 2020.05.12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ref>==={| class="wikitable"!소속!정원내!정원외!계!비고|-|[가나다순]경영대학, 경제금융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산업융합학부, 생활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의예과,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335|72|407|의대, 사범대를 제외하고 학과, 전공구별 없음- 의학과 여석 없음 - 간호학부 2학기 모집 없음|}===2020-2학기(ERICA)<ref><출처> 2020.05.12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ref>==={| class="wikitable"!소속!정원내!정원외!비고|-| rowspan="2"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국제문화대학, 언론정보대학, 경상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164명|38명| rowspan="2" | - 약학대학 여석 없음|-| colspan="2" |총 202명|} ===2020-1학기(서울)<ref><출처> 2019.10.21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ref>==={| class="wikitable"!소속!정원내!정원외!계!비고|-|[가나다순]간호학부, 경영대학, 경제금융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사회과학대학, 산업융합학부, 생활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의예과,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71|66|137|간호, 의대를 제외하고 학과, 전공구별 없음(사범대 여석 없음)|} ===2020-1학기(ERICA)<ref><출처> 2019.10.24 [[징계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ref>==={| class="wikitable"!소속!정원내!정원외!계!비고|-|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국제문화대학, 언론정보대학, 경상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52|26|78|의학대학 여석 없음|} ==합격 후 확인 사항== #'''[[계절학기]]''' 재입학자는 정규학기 개시 전 계절학기 수강 불가합니다.#'''등록 필수''' 재입학 합격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고 재입학 가능 횟수는 차감됩니다.#'''[[증명서]] 발급''' 재입학 등록 완료가 되어야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등록금]] 고지서''' 재입학 합격생의 [[등록]]은 해당 학기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1학기는 2월중, 2학기는 8월중)에 의한 [[퇴학HY-in]]에서 출력됩니다. 단, 학업연장재수강자의 경우 수강신청 후 출력해야 함#'''[[등록금/분할납부|분할납부]]''' 재입학자도 등록금 분할납부는 가능하나, 입학금은 1차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할 납부 중인 경우 소정의 기한까지 미등록시 제적처리 됨)#'''[[휴학]]처분자 ''' 제적 전에 휴학한 기간도 전체 휴학가능 기간(학칙 제51조 제2항3년)에 포함됩니다. 재입학을 허가 받은 학생이 일반휴학을 희망할 경우 등록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제적 이전의 휴학 년수와 합산됩니다.#'''학사경고''' 제적 전에 받은 학사경고는 재입학 후에도 유효하며, 학사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첫 학기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강제유급 및 유급 휴학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각 단과대학 행정팀 ==이슈 히스토리=====2018. 10. 1=== * 재입학시 기존에 불가했던 월반재입학(가능)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짐. 같은 학년의 경우 2학기로는 가능하나 학년이 올라간 1학기로는 불가. 다만 제적당시 보다 낮거나 같은 학년으로만 재입학 조건 예외 : 의과대학가능한 것은 동일하며 학기를 건너뛰었다고 해당 학년의 필수과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님.*복수전공자가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복수전공으로의 재입학이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간호학부휴학만료 제적과 같이 제적처리 된 경우가 애매했으나 이 경우에도 재입학 불가한 것으로 명시화 됨. 어차피 제적됨과 동시에 일반 졸업하게 됨. =각주=<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