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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HY-in 출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 | *#서약서 HY-in 출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 | ||
*#본인도장, 보호자도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 | *#본인도장, 보호자도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 | ||
+ | *#* 서약서에 날인 | ||
*#*※ 재입학 지원서 및 서약서에 날인한 경우 도장 지참 불필요 | *#*※ 재입학 지원서 및 서약서에 날인한 경우 도장 지참 불필요 | ||
*#대리인 접수 시: 재입학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 *#대리인 접수 시: 재입학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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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단과대학별로 7월 중순 ~ 8월 초 개별 통보 | *합격자 발표 : 단과대학별로 7월 중순 ~ 8월 초 개별 통보 | ||
− | ==모집인원 | + | ==신청시기== |
+ | 본인의 제적 시기를 기준으로 동일 학기로 재입학하거나 또는 유급하여 학기 선택 가능하며, 월반은 동일 학년 내 학기 선택 시에만 허용 | ||
+ | ===제적된 학기로 재입학=== | ||
+ | |||
+ | *본인이 제적된 학기에 맞춰서 재입학할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하며 1학기 재입학은 전년도 11월경에, 2학기 재입학은 그해 6월경에 신청하여 진행 | ||
+ | *예시 : 2018년 2학기 제적자가 2020년도에 재입하고자 함 → 2020년 2학기로 재입학 가능 → (2020년 6월 재입학 신청기간에 접수) | ||
+ | |||
+ | ===유급재입학=== | ||
+ | |||
+ | *유급 후 재입학 하려는 학기에 맞춰 직전학기 신청기간에 신청 | ||
+ | *재입학과 동시에 자진유급(1회에 최대 8학기, 총 2회)하는 것 | ||
+ | *예시 : 2018년 3학년 1학기에 미등록제적됨(2학년 2학기 성적까지 유효) → 3개 학기 유급하여 1학년 2학기로 재입학 희망 (1학년 1학기 성적만 남김) → 2학기 재입학 신청기간(6월)에 신청 | ||
+ | |||
+ | ===월반재입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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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는 학기로 재입학하기 위해 1개 학기를 건너뛰는 것을 '월반'이라고 하며, 같은 학년 내에서는 가능하나 학년을 올려서 재입학할 수는 없음 (필수과목 배정 관련 사유) | ||
+ | *예시 : 2학년 2학기까지 마쳤고 3학년인 상태에서 3학년 2학기로 재입학 (가능) | ||
+ | *예시 : 2학년 1학기까지 마쳤고 2학년인 상태에서 3학년 1학기로 재입학 (불가) | ||
+ | |||
+ | ===[[학업연장자]]=== | ||
+ | |||
+ | *정규학기(8학기)를 마친 [[학업연장자]]의 재입학은 학기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
+ | **고지서 출력시기 : 수강신청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부과되므로 최종 수강신청 후 출력 | ||
+ | |||
+ | ==지원시 유의 사항== | ||
+ | |||
+ | #'''지원 횟수'''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부)에 한하여 2회만 가능하며,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지원 조건''' 재입학은 최소 한 학기 이상 본교에 등록하고 취득한 성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1학년 1학기에 자퇴한 경우 재입학이 불가합니다. | ||
+ | #'''징계 제적'''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합니다. | ||
+ | #'''제외 대상''' 청강생, 초급대학 제적생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지원서표기''' 재입학 지원서 출력시 정원내 학생은 '일반재입학원서', 정원외 학생은 '특례재입학원서'로 출력됩니다. | ||
+ | #'''소속 학과''' 재입학은 제적 당시의 학과로만 가능합니다. 제적 당시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학부 소속인 경우 학사 개편된 이력을 근거로 본인이 원하는 학과(전공)를 선택할 수 있으나, 1학년을 마치고 전공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유급을 하여도 해당 학과(전공)로 재입학됩니다. 단,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전공 및 컴퓨터전공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로 재입학 가능합니다. | ||
+ | #'''[[자진유급]]''' 재입학과 동시에 자진유급(최대 8학기)은 가능하나, 월반은 동일 학년의 학기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학년을 올려서 재입학은 불가) | ||
+ | #'''계절학기''' 자진유급재입학자의 경우 신청화면에서 계절학기 성적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성적을 폐기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계절학기 성적 폐기 확인서'가 같이 출력됩니다. (예: 1학년을 겨울계절학기까지 이수하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1학년 2학기로 유급재입학시 계절학기 폐기여부 확인) | ||
+ | #'''법학과''' 법학과 제적자의 재입학: 2012학년도 1학기부터 법학과로의 재입학은 모집하지 않으며, 법학과 제적자는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또는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행정학과로 재입학 가능(재입학 후 전공변경 처리됨) | ||
+ | |||
+ | ==전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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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입학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학과(부)의 경우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제적 전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 ||
+ | #합격자 선발과 신청 및 접수순서는 무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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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인원== | ||
+ | ===2020-2학기(서울)<ref><출처> 2020.05.12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ref>===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소속 | !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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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부 2학기 모집 없음 | - 간호학부 2학기 모집 없음 | ||
+ | |} | ||
+ | ===2020-2학기(ERICA)<ref><출처> 2020.05.12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ref>=== | ||
+ | {| class="wikitable" | ||
+ | !소속 | ||
+ | !정원내 | ||
+ | !정원외 | ||
+ | !비고 | ||
+ | |- | ||
+ | | rowspan="2"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국제문화대학, | ||
+ | 언론정보대학, 경상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 | ||
+ | |164명 | ||
+ | |38명 | ||
+ | | rowspan="2" | - 약학대학 여석 없음 | ||
+ | |- | ||
+ | | colspan="2" |총 202명 | ||
|} | |} | ||
− | == | + | ===2020-1학기(서울)<ref><출처> 2019.10.21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ref>===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소속 | !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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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가나다순] | |[가나다순] | ||
− | 경영대학, 경제금융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 + | 간호학부, 경영대학, 경제금융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
− | 사회과학대학, 산업융합학부, 생활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 + | 사회과학대학, 산업융합학부, 생활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
음악대학, 의과대학 의예과,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 음악대학, 의과대학 의예과,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 ||
− | | | + | |71 |
− | | | + | |66 |
− | | | + | |137 |
− | | | + | |간호, 의대를 제외하고 학과, 전공구별 없음 |
− | + | (사범대 여석 없음) | |
+ | |} | ||
− | - | + | ===2020-1학기(ERICA)<ref><출처> 2019.10.24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ref>=== |
+ | {| class="wikitable" | ||
+ | !소속 | ||
+ | !정원내 | ||
+ | !정원외 | ||
+ | !계 | ||
+ | !비고 | ||
+ | |- | ||
+ |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국제문화대학, | ||
+ | 언론정보대학, 경상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 | ||
+ | |52 | ||
+ | |26 | ||
+ | |78 | ||
+ | |의학대학 여석 없음 | ||
|} | |} | ||
− | == | + | ==합격 후 확인 사항== |
− | + | ||
+ | #'''[[계절학기]]''' 재입학자는 정규학기 개시 전 계절학기 수강 불가합니다. | ||
+ | #'''등록 필수''' 재입학 합격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고 재입학 가능 횟수는 차감됩니다. | ||
+ | #'''[[증명서]] 발급''' 재입학 등록 완료가 되어야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 ||
+ | #'''[[등록금]] 고지서''' 재입학 합격생의 [[등록]]은 해당 학기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1학기는 2월중, 2학기는 8월중)에 [[HY-in]]에서 출력됩니다. 단, 학업연장재수강자의 경우 수강신청 후 출력해야 함 | ||
+ | #'''[[등록금/분할납부|분할납부]]''' 재입학자도 등록금 분할납부는 가능하나, 입학금은 1차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할 납부 중인 경우 소정의 기한까지 미등록시 제적처리 됨) | ||
+ | #'''[[휴학]]''' 제적 전에 휴학한 기간도 전체 휴학가능 기간(3년)에 포함됩니다. 재입학을 허가 받은 학생이 일반휴학을 희망할 경우 등록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제적 이전의 휴학 년수와 합산됩니다. | ||
+ | #'''학사경고''' 제적 전에 받은 학사경고는 재입학 후에도 유효하며, 학사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첫 학기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강제유급 및 유급 휴학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 ==문의== |
2020년 8월 24일 (월) 10:44 기준 최신판
- 학칙 제18조
- 세부 기준은 내규/재입학에 따른다.
본 내용은 학사팀의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공지를 참고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바람
목차
재입학 안내
- 신청기간 : 2020.06.08(월) ~ 06.12(금)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기준이며 신청시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
- 신청자격 :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여 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성적을 취득한 후 학칙에 의거 제적된 학생. 단,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한 자
- 전형기준 : 재입학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학 학과(부)의 경우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제적 전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
-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메뉴선택 (신청 > 학적변동 > 재입학신청) → 학년/학기 선택 → 저장 후 신청서출력, 서약서 출력 → 날인하여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재입학 지원서(HY-in 출력) 1부
- 서약서 HY-in 출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
- 본인도장, 보호자도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
- 서약서에 날인
- ※ 재입학 지원서 및 서약서에 날인한 경우 도장 지참 불필요
- 대리인 접수 시: 재입학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 제출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 합격자 발표 : 단과대학별로 7월 중순 ~ 8월 초 개별 통보
신청시기
본인의 제적 시기를 기준으로 동일 학기로 재입학하거나 또는 유급하여 학기 선택 가능하며, 월반은 동일 학년 내 학기 선택 시에만 허용
제적된 학기로 재입학
- 본인이 제적된 학기에 맞춰서 재입학할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하며 1학기 재입학은 전년도 11월경에, 2학기 재입학은 그해 6월경에 신청하여 진행
- 예시 : 2018년 2학기 제적자가 2020년도에 재입하고자 함 → 2020년 2학기로 재입학 가능 → (2020년 6월 재입학 신청기간에 접수)
유급재입학
- 유급 후 재입학 하려는 학기에 맞춰 직전학기 신청기간에 신청
- 재입학과 동시에 자진유급(1회에 최대 8학기, 총 2회)하는 것
- 예시 : 2018년 3학년 1학기에 미등록제적됨(2학년 2학기 성적까지 유효) → 3개 학기 유급하여 1학년 2학기로 재입학 희망 (1학년 1학기 성적만 남김) → 2학기 재입학 신청기간(6월)에 신청
월반재입학
- 원하는 학기로 재입학하기 위해 1개 학기를 건너뛰는 것을 '월반'이라고 하며, 같은 학년 내에서는 가능하나 학년을 올려서 재입학할 수는 없음 (필수과목 배정 관련 사유)
- 예시 : 2학년 2학기까지 마쳤고 3학년인 상태에서 3학년 2학기로 재입학 (가능)
- 예시 : 2학년 1학기까지 마쳤고 2학년인 상태에서 3학년 1학기로 재입학 (불가)
학업연장자
- 정규학기(8학기)를 마친 학업연장자의 재입학은 학기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고지서 출력시기 : 수강신청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부과되므로 최종 수강신청 후 출력
지원시 유의 사항
- 지원 횟수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부)에 한하여 2회만 가능하며,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원 조건 재입학은 최소 한 학기 이상 본교에 등록하고 취득한 성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1학년 1학기에 자퇴한 경우 재입학이 불가합니다.
- 징계 제적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합니다.
- 제외 대상 청강생, 초급대학 제적생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서표기 재입학 지원서 출력시 정원내 학생은 '일반재입학원서', 정원외 학생은 '특례재입학원서'로 출력됩니다.
- 소속 학과 재입학은 제적 당시의 학과로만 가능합니다. 제적 당시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학부 소속인 경우 학사 개편된 이력을 근거로 본인이 원하는 학과(전공)를 선택할 수 있으나, 1학년을 마치고 전공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유급을 하여도 해당 학과(전공)로 재입학됩니다. 단,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전공 및 컴퓨터전공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로 재입학 가능합니다.
- 자진유급 재입학과 동시에 자진유급(최대 8학기)은 가능하나, 월반은 동일 학년의 학기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학년을 올려서 재입학은 불가)
- 계절학기 자진유급재입학자의 경우 신청화면에서 계절학기 성적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성적을 폐기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계절학기 성적 폐기 확인서'가 같이 출력됩니다. (예: 1학년을 겨울계절학기까지 이수하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1학년 2학기로 유급재입학시 계절학기 폐기여부 확인)
- 법학과 법학과 제적자의 재입학: 2012학년도 1학기부터 법학과로의 재입학은 모집하지 않으며, 법학과 제적자는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또는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행정학과로 재입학 가능(재입학 후 전공변경 처리됨)
전형 기준
- 재입학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학과(부)의 경우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제적 전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 합격자 선발과 신청 및 접수순서는 무관합니다.
모집인원
2020-2학기(서울)[1]
소속 | 정원내 | 정원외 | 계 | 비고 |
---|---|---|---|---|
[가나다순]
경영대학, 경제금융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산업융합학부, 생활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의예과,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
335 | 72 | 407 | 의대, 사범대를 제외하고 학과, 전공구별 없음
- 의학과 여석 없음 - 간호학부 2학기 모집 없음 |
2020-2학기(ERICA)[2]
소속 | 정원내 | 정원외 | 비고 |
---|---|---|---|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국제문화대학,
언론정보대학, 경상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 |
164명 | 38명 | - 약학대학 여석 없음 |
총 202명 |
2020-1학기(서울)[3]
소속 | 정원내 | 정원외 | 계 | 비고 |
---|---|---|---|---|
[가나다순]
간호학부, 경영대학, 경제금융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사회과학대학, 산업융합학부, 생활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의예과,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
71 | 66 | 137 | 간호, 의대를 제외하고 학과, 전공구별 없음
(사범대 여석 없음) |
2020-1학기(ERICA)[4]
소속 | 정원내 | 정원외 | 계 | 비고 |
---|---|---|---|---|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국제문화대학,
언론정보대학, 경상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 |
52 | 26 | 78 | 의학대학 여석 없음 |
합격 후 확인 사항
- 계절학기 재입학자는 정규학기 개시 전 계절학기 수강 불가합니다.
- 등록 필수 재입학 합격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고 재입학 가능 횟수는 차감됩니다.
- 증명서 발급 재입학 등록 완료가 되어야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고지서 재입학 합격생의 등록은 해당 학기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1학기는 2월중, 2학기는 8월중)에 HY-in에서 출력됩니다. 단, 학업연장재수강자의 경우 수강신청 후 출력해야 함
- 분할납부 재입학자도 등록금 분할납부는 가능하나, 입학금은 1차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할 납부 중인 경우 소정의 기한까지 미등록시 제적처리 됨)
- 휴학 제적 전에 휴학한 기간도 전체 휴학가능 기간(3년)에 포함됩니다. 재입학을 허가 받은 학생이 일반휴학을 희망할 경우 등록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제적 이전의 휴학 년수와 합산됩니다.
- 학사경고 제적 전에 받은 학사경고는 재입학 후에도 유효하며, 학사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첫 학기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강제유급 및 유급 휴학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각 단과대학 행정팀
이슈 히스토리
2018. 10. 1
- 재입학시 기존에 불가했던 월반재입학(가능)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짐. 같은 학년의 경우 2학기로는 가능하나 학년이 올라간 1학기로는 불가. 다만 제적당시 보다 낮거나 같은 학년으로만 재입학 가능한 것은 동일하며 학기를 건너뛰었다고 해당 학년의 필수과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님.
- 복수전공자가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복수전공으로의 재입학이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휴학만료 제적과 같이 제적처리 된 경우가 애매했으나 이 경우에도 재입학 불가한 것으로 명시화 됨. 어차피 제적됨과 동시에 일반 졸업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