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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부터 서울캠퍼스에서 [[국제학부]] 전공과목(교양필수 제외)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
= 성적 및 평가방법 = *학업 성적 평가는 각 교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직접 출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예습성적으로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함* 그러나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할 수 있음* 가상대학의 학업성적 평가는 전항에 준하여 별도로 정함* 학업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절대평가와 환산평가 및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음 ==등급과 평점=={| class="wikitable"!점수!등급!평점|-|95.0~100|A+|4.5|-|90.0~94.0|A0|4.0|-|85.0~89.0|B+|3.5|-|80.0~84.0|B0|3.0|-|75.0~79.0|C+|2.5|-|70.0~74.0|C0|2.0|-|65.0~69.0|D+|1.5|-|60.0~64.0|D0|1.0|-|59.9 이하|F|0|}* 학업 성적은 D0 이상은 급제로 하고 F는 낙제로 하며, F등급을 받은 과목은 필수 과목일 경우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함. 선택과목이 F등급일 경우 재수강할 필요는 없음.* [[사회봉사]], 해외 일반연수, 해외 어학연수, 현장실습, 국내외 대학 간 학점교류 교과목 등의 국내 대학 간 학점 교류 교과목 등의 성적은 P(Pass)와 F(Fail)로 부여하며 졸업 이수 학점에는 포함하되 평점평균 산출에는 포함되지 않음.==평점평균(GPA) 계산==한양대 서울 성적평가 기준내규 제4조의 2* 제4조의 2(평점평균 계산) 졸업 및 각 학년 수료시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G.P.A), 백분위 환산점수에 대한 정의는 아래 각 항을 따른다.*# 학기 수료시 취득학점은 신청학점의 총 합이며, 성적상승재수강으로 폐기된 학점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한다.*# 학기총점은 과목별 ‘등급평점×학점수’의 합으로 산출한다.*# 평점평균은‘학기총점/총 취득학점 수’로 산출하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P/F교과목은 평점평균 산출시 제외한다.*# 누적평점은‘매학기 총점의 총합/총 누적 취득학점수’로 산출하며, P/F교과목은 누적평점 산출시 제외한다.*# 성적 상승 [[재수강]]으로 폐기된 성적은 평점평균 계산시 제외한다.*# 장학평점은 평점평균 산출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성적 상승 재수강으로 폐기된 성적도 장학평점에는 포함한다.*# 백분위 환산점수는 ‘60+((평균평점-1) × 40/3.5))로 산출한다. 백분위 환삼점수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교과목별 평점 * 학점 수)의 합 ÷ 수강신청 학점수]로 계산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처리* 산출식의 '수강신청 학점수'에는 59.9 이하의 점수로 F를 받은 과목도 포함하며, P/F로 평가받은 과목은 제외함 ==평가방식 적용 기준==* 모든 교과목은 수업방식이 이론수업, 이론+실습수업, 실험+실습수업 3가지로 분류됨* 이론교과목은 수강인원 10명을 기준으로 10명 이상일 경우는 상대평가1, 10명 미만일 경우는 절대평가로 나뉨 (단, 전공과목이면서 이론수업은 단과대학별 별도의 기준이 적용됨)*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20명을 기준으로 상대평가2와 절대평가 방식으로 나뉘며, 실험과 실습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됨.* 기타 영어전용강좌, [[IC-PBL]] 강좌 등의 특수수업은 절대평가 방식이 부여됨.* 성적평가방법은 개강후 7주 이후인 5월중, 11월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됨.* 평가방법의 인원 기준은 수강신청 인원기준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학점이 부여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됨.* 2020년 신설된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는 성적평가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공지 예정
==상대평가 1==
 *A:30%, A+B : 70% ** 30%, 70%는 최대 기준. 최대 범위내에서 교강사 임의 배정 가능
*10명 이상 이론 교과목
**단, 전공과목이면서 이론 수업의 교과목은 달리 적용
**공과대학 (산업융합학부 포함) 10명이상의 경우 : 상대평가1 적용**공과대학 (산업융합학부 포함) 제외한 타 단과대학 10명이상의 경우 : 상대평가2 적용
***(예) 공과대학 전공핵심(이론) / 수강인원 15명 : 상대평가1 적용
***경영대학 전공심화(이론) / 수강인원 15명 : 상대평가2 적용
==상대평가 2==
 *A:40%, A+B : 80% ** 40%, 80%는 최대 기준. 최대 범위 내에서 교강사 임의 배정 가능
*20명 이상 이론/실습 교과목
*공과대학(산업융합학부 포함)을 제외한 다른 단과대학 전공과목 중 이론수업 10명 이상 과목
 
==상대평가 4==
* A만 최대 40% 제한, B,C,D,F 인원제한 없음
* A를 수강인원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지, 40%까지 무조건 A를 받는 것은 아님
* 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와 여름계절학기, 2학기에 한시적으로 상대평가1과 상대평가2가 상대평가4로 변경됨. 2021학년도부터는 다시 상대평가1,2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
==절대평가==
 
*10명 미만 이론 교과목
*20명 미만 이론/실습 교과목
*실험/실습 교과목(※인원제한 없음)
*영어전용강좌, 제2외국어전용강좌, [[IC-PBL]]강좌(2018-2학기부터)*[[HY-Live]]강좌(2019-1학기부터)
*교직교과목(교직전공, 교직필수, 교직선택)
*커리어개발, 커리어디자인
*[[IC-PBL]]과목, [[HY-Live]] 강좌
*ROTC교과목(군사학)
*캡스톤디자인, 옴니버스식 초청강연종합설계, 종합설계초청강연강좌*가상대학영역 학점교류 교과목(사이버대학, 서울권역이런닝지원센터R.PBL교수학습센터)
*학부‧대학원 공통교과목 가운데 대학원 개설교과목
*기타 외부학점(국내 대학교간 학점교류, 현지학기제 등)
*국내 대학교간 학점교류는 평점평균반영 제외 교과목입니다.
 
==P/F==
 
*성적 처리에 있어 60점 이상일 경우 Pass 60점 미만일 경우 Fail 처리되는 강좌
*이수내역은 학점 수에는 가산되나 평점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음
*서울캠퍼스에서는 2010년 1학기부터 Pass/Fail 강좌 수강신청이 기존 한 학기당 세 강좌에서 한 강좌로 축소
== 복합성적 평가방법 == * 2015년 2학기부터 교수자가 학생 개인별로 입력한 성취도 값은 한양포털 ‘학기별성적조회’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수자의 수업목표에 대한 학생의 성취도는 자율적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디폴트값은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부여되어 교수자가 별도의 입력이 없는 한 최종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듯이 성취도 역시 5단계로 자동분류됩니다.* Excellent: 90점 이상* Good: 89점~80점* Satisfactory: 79점~70점 * Marginal: 69점~60점 * Fail: 59점 이하 =우수/우등생=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다음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 후 졸업 시 표창*(학기)우수생 : 한 학기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F과목 포함)*(학기)우등생 : 한 학기 평점평균이 3.75 이상 4.00 미만인 학생(F과목 포함)*졸업 우수 우등생: 4년간 누적 학업 성적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졸업 우수생, 졸업 우등생의 명칭을 부여하고 학위수여식장에서 이를 공고하고 표창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 성적으로 산출(F평점 포함), 학점포기를 한 경우 학점포기전의 성적으로 반영, 학업연장재수강자, 편입생 포함) =학사경고= *[[학사경고]] 문서를 참고
= 우수/우등생 유의사항=*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다음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 후 졸업 시 표창* (학기)우수생 : 한 학기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F과목 포함)* (학기)우등생 : 한 학기 평점평균이 3.75 이상 4.00 미만인 학생(F과목 포함)* 졸업 우수 우등생: 4년간 누적 학업 성적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졸업 우수생, 졸업 우등생의 명칭을 부여하고 학위수여식장에서 이를 공고하고 표창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 성적으로 산출(F평점 포함), 학점포기를 한 경우 학점포기전의 성적으로 반영, 학업연장재수강자, 편입생 포함)
= 유의사항 =* 이론/실습 교과목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과목을 의미합니다.* 평가방법의 인원의 기준은 수강신청인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성적이 부여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Ex: 12명 수강신청-이론수업 : 학기 시작 후 7주 이후 휴학 및 제적자가 발생→학기말에 9명이 성적부여가 될 경우 10명 미만이 적용되어 절대평가방식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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