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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인정제’이라 함은 창업을 통하여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것<ref>2020-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공고 참고</ref>
 * ERICA 공고로 서울캠퍼스는 [[창업현장실습]] 문서 참고*문의: ERICA [[창업교육센터]]
=신청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또는 휴학생(해당학기 복학 예정자에 한함)및 2학기 이상 이수한 편입생
*‘창업현장실습’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의 (공동)대표
** 학기 개시 전 창업이 확실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인정할 수 있음.
=신청서류=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신청서**창업대체학점인정제 현장점검 신청서**창업대체학점인정제 수행계획서**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수행절차 =
** 단,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수행 학기의 필수로 지정된 과목 이수는 면제 됩니다.
* 교양학점은 일반교양 학점으로만 인정됩니다.(핵심교양 인정불가)
=교내관련기사=
*<뉴스H> 2020.07.14 [http://www.hanyang.ac.kr/surl/wr4VB “창업하면 학점이 인정된다고?”…창업대체학점인정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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