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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RICA [[창업교육센터]]
=신청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또는 휴학생(해당학기 복학 예정자에 한함)및 2학기 이상 이수한 편입생
*‘창업현장실습’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의 (공동)대표
** 학기 개시 전 창업이 확실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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