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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20-겨울학기 현상실습의 경우
# 2020-2학기까지 최소 4학기(편입생은 1학기)를 수료하지 않음
 
# 2021년 2월 졸업예정
#* '''졸업예정자'''는 수강 불가
# 2020-2학기까지 현장실습이수학점이 18학점
#* 졸업 시까지 현장실습 최대 이수 가능학점은 18학점
 ===학기대체 현장실습===
예) 2021-1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 2021-1학기에 휴학생 신분 예정
#* 졸업 시까지 현장실습 최대 이수 가능학점은 18학점
※단, 2020-겨울학기까지 현장실습 이수학점이 18학점 미만인 경우, 학과와 상의하여 18학점 이내로 조정 가능
===선택형 4+1학년제 현장실습===예) 2021-1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2021-1학기에 휴학생 신분 예정#* 장기 현장실습의 경우, 재학생 신분으로만 가능# 2020-2학기까지 최소 4학기(편입생은 1학기)를 수료하지 않음#* 최소 4학기(편입생 1학기) 수료해야 가능(수료예정자는 가능)# 2021년 8월 졸업예정#* '선택형 4+1' 수강 후, 정규학기(학업연장학기 포함)가 최소 1학기 이상 남아있어야 함# 2020-겨울학기까지 졸업요건을 완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신분 예정#*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유예생)은 수강 불가※단, 현장실습이수학점 18학점을 다 채워도, '선택형 4+1'은 졸업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강 가능
=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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