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신설
== 제23조 표 - 교과목별 학점 ==
* 학위논문 제출과정 :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24 / 학위논문 6
* 과목추가 이수과정 :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24 / 논문대체 :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6
* 계 : 30
== 제33조 학위신청 자격시험==
* 전공시험 :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은 전공필수 2과목 합격
* 학위취득시험 :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공필수 2과목 합격
== 제49조 외국어시험 ==
* 인공지능융합대학원 포함
=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별표1」의 장학 지급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