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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20201016
(원본 보기)
2020년 10월 20일 (화) 09:11 판
1 바이트 제거됨
,
5년 전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
「별표1」의 장학 지급 기준 신설
=== 인공지능학과 장학===
* 지급 대상 : 일반대학원생(서울), 인공지능학과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 기타 상세사항은 내규로 정함
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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