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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의 절차 8쪽=
==가명처리 절차도==
# 사전준비
*# 가명처리 목적 명확화 및 대상(최소처리원칙 준수) 선정
*# ☞ 사안에 따라 가명처리 수행에 관한 내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 및 방법, 재식별 위험관리 등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가명처리 : 처리 환경(내부활용, 제3자제공 등) 등 위험도를 고려한 가명처리 수준 설계 및 가명처리 수행 ☞ 내부활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또는 내부 결합하여 직접 활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 ※ 수탁자를 통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내부 활용에 해당하며,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와 본인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는 내부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기관을 통하여야 함 ☞ 항목별 위험도 분석 : 가명처리 대상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 등을 분류하여 항목별 위험도 분석
 
=가명처리의 R&R 13쪽=
=가명처리의 방법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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