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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행정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학생 근로자 근로]] 제도로, 해당 근로 학생에게 근로 장학 명목으로 경비가 지급된다
* 경비 지급 기준 : 시간당 8,590원 아래 [[시급]] 기준 적용 (2020. 1.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 기준)
* 자격 : 우리 대학 학부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불가)
* 주간 최대 30시간 근로 가능
* 2개 학기 초과 선발 불가
 
== 시급 적용 ==
*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최저임금 위키피디아 '최저임금']
# 2020년 기준 : 8,590원
# 2021년 기준 : 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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