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기초해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9월 2일에 발표된 내용이다. <br />
[[분류: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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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구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
!생활방역
! colspan="2" |지역적 유행 단계
! colspan="2" |전국적 유행 단계
|-
|수업
| colspan="4" |대면·원격 수업|전면 원격수업|-|(소규모 이론수업 및 대면수업 실시)| colspan="2" | - 실험·실습 대면 수업)|- 학부·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대면·원격 - 실험·실습 대면 수업- 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 실험·실습,대학원(소규모 이론수업) 대면수업]대면 수업<br />
|전면 원격수업
|-
|시험
| colspan="34" |대면·원격 시험 병행
|전면 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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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행사'''회의·집합·''''''모임·행사'''|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colspan="2"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 colspan="2" |'''실내·외 10인 이상 금지'''|-|허용 (방역수칙 준수부서장 승인)|20명 미만 부서장 승인'''실내·외 1∼49명''' | colspan="2" |'''실내·외 1∼19명'''| colspan="2" ||-50인|(실외100인) 이하 감관위 승인 필요)|'''- 실내 50인이상, ''' '''- 실외 100인 이상 금지'''| colspan="2" |'''- 실내 20∼49명''''''- 실외 20∼99명''' |10인 이상 금지colspan="2" |'''- 실내·외 1∼9명'''
|-
|행정실 근무대관 행사|정상근무 colspan="3"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방역수칙 준수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에 의함)'''||전체 인원의 '''1/2 재택근무|필수 인원 제외하고.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행사'''
전체 인원 재택근무|-|연구실'''① 요청(주관) 부서 → ② 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요청(관재팀)'''
'''2. 국가 및 공공기간의 시험(실험실) 근무|정상근무 (방역수칙 준수행사)|1/3 재택근무|전체 인원의 1/2 재택근무|필수 인원 제외하고'''
'''① 국가(공공)기관 → ② 승인 요청(관재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승인(관재팀)'''| colspan="2" |전면 금지|-|행정실| colspan="3" |정상근무'''(유연 근무 권고)'''|'''1/2 재택 근무'''|'''전체 인원 재택근무재택 근무''''''(필수인원 제외)'''|-|대학원 연구실|'''정상 근무 (유연·재택근무 권고)'''| colspan="2" |'''1/3 재택 근무''''''(유연·재택근무 활성화)'''|'''1/2 재택 근무''''''(유연·재택근무 활성화)'''|'''전체 인원 재택 근무''''''(필수인원 제외)'''|-|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주중| colspan="4"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도서 대출·반납 제한적 운영''''''(열람실 폐쇄)'''|-|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주말| colspan="5"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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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중간기말고사 - 주중|colspan="4" |운영 중단'''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rowspan="3" |휴관
|-
|회의|대면회의 백남학술정보관(방역수칙 준수학기중)- 중간기말고사 - 토요일||대면·원격회의 병행colspan="4" |전면 원격회의'''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09:00∼12:00'''
|-
|도서관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중간기말고사 - 일요일| colspan="34" |'''열람실 909:00∼17:00-22/자료실 :00 운영 (방역수칙 준수)|도서 대출·반납의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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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식당'''식당·카페'''| colspan="32" |운영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방역수칙 준수50㎡ 이상)'''|colspan="2" |'''- 카 페 :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제한적 운영'''|-|체육시설| '''09:00∼17:00'''| colspan="4"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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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검사'''학생자치시설'''| colspan="45" |유인검사 '''폐 쇄''''''☞ 1단계 : 조건부 개방 고려(①학생회에서 자체 방역지침 마련→ ②감관위 승인→ ③방역지침 준수) ※ 학생대표체인 총학생회 또는 원격모니터링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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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 '''단과대학, 대학원, 본부부서 ,부속기관장'''* 체육시설 :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교내 구성원 / 예약제 운영 / 실외 체육시설에 한함 / 운동장 트랙 및 농구장 사용 불가'''*'''대관행사는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학생자치시설 : '''학생회실, 동아리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