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바뀜

편집 요약 없음
[[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기초해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9월 2일에 처음 발표되었고, 이후 상황에 맞춰 개정되었다.
 * 이하 내용은 4차 개정 내용 반영 ** 제98차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학생지원팀 2020. 11.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01.) 및 교내 관련부서 논의
=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 =
[[분류:코로나19]]
{| class="wikitable"
!colspan="2" rowspan="2"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3단계
|-
!
!생활방역
! colspan="2" |지역적 유행 단계
! colspan="2" |전국적 유행 단계
|-
| rowspan="2" |수업|| colspan="4" |'''대면·원격 수업'''
|전면 원격수업
|-
|전면 원격수업
|-
| colspan="2" |시험
| colspan="4" |대면·원격 시험 병행
|전면 원격시험
|-
| rowspan="3" |'''회의·집합·'''
'''모임·행사'''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
|(부서장<ref>단과대학, 대학원, 본부부서 ,부속기관장</ref> 승인)
|'''실내·외 1∼49명'''
| colspan="2" |'''실내·외 1∼19명'''
| colspan="2" |
'''- 실외 100인 이상'''
| colspan="2" |'''- 실내 20∼49명'''
'''- 실외 20∼99명'''
| colspan="2" |'''- 실내·외 1∼9명'''
|-
| colspan="2" |대관 행사| colspan="3"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에 의함)
| colspan="2" |전면 금지
|-
| colspan="2" |행정실| colspan="3" |정상근무'''(유연 근무 권고)'''
|'''1/2 재택 근무'''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
| colspan="2" |대학원 연구실|'''정상 근무 ''' '''(유연·재택근무 권고)'''
| colspan="2" |'''1/3 재택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필수인원 제외)'''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주중
| colspan="4"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도서 대출·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주말
| colspan="5" |휴관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중간기말고사 - |시험기간 주중
| colspan="4"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 rowspan="3" |휴관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중간기말고사 - |시험기간 토요일
| colspan="4"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09:00∼12:00'''
|-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 중간기말고사 - |시험기간 일요일
| colspan="4" |'''열람실 09:00∼17:00 /자료실 : 휴실'''
|-
| colspan="2" |'''식당·카페'''
| colspan="2"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제한적 운영'''
|-
| colspan="2" |체육시설(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09:00∼17:00'''
| colspan="4" |운영 중단
|-
| colspan="2" |'''학생자치시설(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 colspan="5" |'''폐 쇄'''
(1단계 조건부 개방 관련 내용은 아래 별도 참조)
|}
*부서장 : '''단과대학, 대학원, 본부부서 ,부속기관장'''*체육시설 운영 기준 :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교내 구성원 / 예약제 운영 / 실외 체육시설에 한함 / 운동장 트랙 및 농구장 사용 불가'''
*'''대관행사는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학생자치시설 : '''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공통 준수 사항==
== 공통 준수 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및 관리(QR-PASS 또는 수기) #출입자 증상 학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최소 1m 간격 유지) #손소독제 비치 #환기 및 소독
== 대관 승인 절차 ==
#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행사 : ① 요청(주관) 부서 → ② 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요청(관재팀)# 국가 및 공공기간의 시험(행사) : ① 국가(공공)기관 → ② 승인 요청(관재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승인(관재팀)
== 학생자치시설 : 조건부 개방 ==☞ 1단계 : 조건부 개방 고려(①학생회에서 자체 방역지침 마련→ ②감관위 승인→ ③방역지침 준수) ※ 학생대표체인 총학생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준비
※ 학생대표체인 총학생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준비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중대본) ①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조치 * (지자체) ②행정조치 및 현장점검 ③과태료 부과, 고발조치④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⑤시설 운영중단 명령* (대 학) ⑥과태료 및 벌금 납부 ⑦고발 ⑧확진자 발생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⑨시설운영 중단<references />

편집

1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