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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 15:50 판
학점의 인정
-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편입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인정 (학칙 제39조의 7)
- 편입생은 부전공, 제2전공 등 다중전공을 하더라도 주전공 이수학점이 변경되지 않는다. 이는 애초에 주전공 이수학점이 3,4학년 기간동안 이수할 수 있는 범위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