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모는 서울캠퍼스 [[경제금융대학]] [[경제금융학부]] 교수이자, 경제금융학부장을 역임하고 겸임하고 있다. 경제금융학부 홈페이지 참고(2019.10.)
=학력=
*University of Illinois 경제학 박사
*Claremont McKenna College 조교수
*University of Houston 초빙교수
=동정=
* 2018.01 [[이달의연구자]] 선정
=연구관심분야=
계량경제학, 응용미시경제학
=연구=
===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제도 재검토 <ref><뉴스H> 2018.01.03 [http://www.hanyang.ac.kr/surl/LTgS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제도를 재검토하다]</ref> ===
# 이제껏 연구된 실증분석 결과로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택해야 원고가 이길 때와 보상을 많이 받는 이른바 소송의 ‘질’이 높아진다. 경제학 이론에서 보면, 패소자 부담 원칙을 따를 경우 중간에 합의를 보는 비율은 낮아진다. 더 많은 소송이 재판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송의 질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 윤 교수는 그로 인해 올라가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비용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연구과제=
[[분류: 교수]]
[[분류:경제금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