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한양 위키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2020년 12월 규정 개정으로 신설.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학칙 제83조에 의하여 설치된 수도권 대...)
 
(차이 없음)

2021년 1월 4일 (월) 16:51 기준 최신판

2020년 12월 규정 개정으로 신설.

  •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학칙 제83조에 의하여 설치된 수도권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선정된 수도권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 사업기간 ① 사업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사업 개시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