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장학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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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학업보조지원 성격의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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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6일 (화) 11:58 기준 최신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학업보조지원 성격의 장학금이다.
- 지급 금액 : 학생 1인당 15만 원
- 지급 대상 : 장학 100% 수혜자 외 (11,980명)
- 장학금 수혜 범위 : 등록금지원 성격의 교내, 국가, 교외장학금 모두 포함
- 제외대상 : 교내외 장학금 수혜로 등록금(수업료)를 전액 수혜받은 자, 2020 1학기 휴학생, 제적생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지급 일정(예정) : 2020. 8월 중~
- 총 소요 예산 : 약 17억 9700만 원
- 재원 마련 방식
- 학생자치 비용 : 약 7원 3천만 원
- 교무위원, 직원, 동문 모금액 : 약 3억 1백만 원
- 학교 측의 사업예산 조정 : 약 7억 5천만 원
- 2학기 축제를 비롯한 학생자치활동을 진행할 경우 추가 예산 지원 (2억 원)
- 개인계좌로 일괄 송금
- 장학금은 한양 포털에서 신청 - 등록장학 - 본인계좌관리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됨
- 기간 내 본인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한국장학재단내 국가 장학 본인 입력 계좌로 입금됨
- 관련 기사 <뉴스H> 2020.08.20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학생 1인당 15만 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