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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일 (일) 15: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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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전
편집 요약 없음
* 학칙 제10조
*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휴업긱ㄴ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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