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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확인은 [[성적표]] 참조
* 성적 관련 용어 [[성적/용어]] 참조
[[분류:성적]]
== 학업 성적 ==
* 학칙 제36조 [[학업성적]]
* 학칙 제37조
*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 부여 기준
* [[성적평가]] 문서를 참고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F||0~59||0
|}
 
== 교과목 이수 인정==
* 학칙 제38조
* 이수 인정 점수 : 60점 이상
* 학점교류 교과목의 이수 인정기준은 별도.
 
== 평점 산출 ==
 
* 평점평균 산출 : [(교과목별 평점 * 학점 수 )의 합/수강신청 학점 수]로 계산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산출 기준 : 수강신청 학점 수는 59.9 이하의 점수로 F를 받은 과목 포함, P/F 평가 과목은 제외
** 증명평점 : 성적상승재수강 등 성적이 반영된 증명용 평균평점
** 장학평점 : 수강 과목의 금학기 평균평점
** 누적증명평점 : 2013-2학기까지의 F 성적 미포함 + 2014-1학기부터의 F 성적 포함. 성적증명서(대외용)에 명시
** 누적평점(F포함) :
** 졸업평점 : F포함하며, [[졸업우수우등상]] 수여 기준이 됨
** 백분위 환산점수 산출 평점평균에 대한 환산점수 = 60+((평점평균-1)/3.5)
==석차 ==
 
장학평점에 대한 학기 석차
 
*누적인원 : 동일 소속,학년의 총 학생 수
*누적석차 : 누적인원 중 해당 연도,학기의 누적평점 기준 석차
**증명평점에 대한 학기 석차, 학기 중 발생되는 [[성적상승재수강]]으로 성적이 상향조정되는 학생이 있으므로 석차가 변동될 수 있다.
===석차 산정 방법===
한양대 서울 석차산정에 관한 내규 제7조
* 전공별 석차 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다만, 1,2,3호가 동일한 경우 동일석차를 부여한다.
*# 평점 우선
*# 총점 우선
*# 취득학점 우선
 
== 학점의 인정 및 취소 ==
* 학칙 제39조
 
* 학점 인정 : 학업 성적이 급제로 인정된 교과목
* 학점 취소 :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 행위가 판명되었을 때
** 졸업생으로 학점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 함
 
* 별도 제정 학점
# 가상대학의 학점 인정
# [[실무능력품성인증제]] : 언어사용, 컴퓨터 활용능력, 사회봉사 성적 우수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
# 기초교과목에 한하여 특별시험을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한양리더십인증제]] : 리더십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인증제 별도 제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 사례
# 본교와 협액을 맺은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현장실습]] 이수 학점 (학칙 49조의 5)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이수 학점 (학칙 49조의 6)
# 기타 국내외 외부교육기관 연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 단,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편입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인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인정 사례
#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복수로 취득하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할 경우
=ERICA=
자세한 사항: https://ehaksa.hanyang.ac.kr/-grade-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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