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법제 및 국제중재법제 연구사업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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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서울 한양BK21사업단 핵심분야 국제소송법제 및 국제중재법제 연구사업팀
 
* 소속: 서울 한양BK21사업단 핵심분야 국제소송법제 및 국제중재법제 연구사업팀
 
* 유형: 서울 부설기관
 
* 유형: 서울 부설기관
* 영문명: Research Team on the Legal System for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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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RESEARCH TEAM ON THE LEGAL SYSTEM FOR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ARIBITRATION
 
* 중문명: 国际诉讼法及国际仲裁法研究项目组  
 
* 중문명: 国际诉讼法及国际仲裁法研究项目组  
 
[[분류:대학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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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서울 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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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4일 (수) 16:44 기준 최신판

  • 소속: 서울 한양BK21사업단 핵심분야 국제소송법제 및 국제중재법제 연구사업팀
  • 유형: 서울 부설기관
  • 영문명: RESEARCH TEAM ON THE LEGAL SYSTEM FOR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ARIBITRATION
  • 중문명: 国际诉讼法及国际仲裁法研究项目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