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한양 위키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11번째 줄: 11번째 줄:
 
*  매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매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타교 입학 제적 ===
+
=== <s>타교 입학 제적</s> ===
* [[편입학]] 등이 이에 해당
+
* <s>[[편입학]] 등이 이에 해당</s>(2017.11 규정 개정에 따라 삭제됨)
 
   
 
   
 
=== 퇴학처분 제적 ===
 
=== 퇴학처분 제적 ===

2018년 4월 19일 (목) 09:19 판

  • 학칙 제28조

제적의 종류

휴학 만료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간 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 통상 휴학은 1년 단위로 승인되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미등록 제적

  • 매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타교 입학 제적

  • 편입학 등이 이에 해당(2017.11 규정 개정에 따라 삭제됨)

퇴학처분 제적

학사경고 제적

  • 학칙 41조 2항, 3항
  •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아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한 뒤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 예외 :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은 제적에서 제외 ( 이해할수없는학칙 )
  • 학사경고 제적으로 인해 재입학한 경우 연속 3회 학사경고시 다시 제적됨
    • 단, 첫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으면 강제유급휴학을 실시

지정 학과의 성적으로 인한 제적

  • 의과대학, 간호학부,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 기준은 별도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