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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학처분 제적 === | === 퇴학처분 제적 === |
2018년 4월 19일 (목) 09:19 판
- 학칙 제28조
제적의 종류
휴학 만료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간 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 통상 휴학은 1년 단위로 승인되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미등록 제적
- 매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타교 입학 제적
편입학 등이 이에 해당(2017.11 규정 개정에 따라 삭제됨)
퇴학처분 제적
- 학생상벌규정에 따라 처리된 경우
학사경고 제적
- 학칙 41조 2항, 3항
-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아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한 뒤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 예외 :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은 제적에서 제외 ( 이해할수없는학칙 )
- 학사경고 제적으로 인해 재입학한 경우 연속 3회 학사경고시 다시 제적됨
지정 학과의 성적으로 인한 제적
- 의과대학, 간호학부,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 기준은 별도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