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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과장은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 요구학점 이외에 별도로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토록 할 수 있다.
# 복수전공 이수시 제1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이 동일과목일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실제로는 주전공 이외 타전공까지 포함하여 학부 과정에서 이수한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하여 9학점 까지 인정한다.
# 부전공 학과를 복수전공 학과로 지원할 경우 부전공 자격의 효력은 상실한다.
## 따라서 부전공 자격 상실로 인해 주전공도 (기준 학점이 올라가서) 충족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
== 운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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