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혼잡통행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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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yy0823 (토론 | 기여) (새 문서: 녹색혼잡통행료란 녹색교통진흥구역에 들어오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2020년 1월 31일, 고준호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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