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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유로 해당 학기를 정상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학기(학점) 인정이 되는 경우, 부득이 해당 학기에 배정된 [[필수과목]] 이수가 어렵기 때문에 [[졸업요건]]으로서의 필수과목 의무 이수를 한정하여 면제해 준다.
 *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교환유학]], [[자비유학]], [[복수학]]위, [[인턴쉽]]([[현장실습]])이 있다.  * 장기 인턴쉽의 경우 면제 처리되는 대상자는 3,4학년으로 제한된다. ([[현장실습 운영내규]] 참조) * ERICA캠퍼스 필수과목으로는 [[기초필수]]와 [[전공핵심필수]]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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