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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내규는 현장실습 시행세칙의 위임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이란 수업의 일환으로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및 실무 이해를 위해 실무실습에 관한 계획 및 지도하에 현장실습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실시되는 학습활동이 연장된 경험학습을 말하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 따른 실습학기제를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기준)=
① 이 내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ERICA 소속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한하여 적용된다.
1. 정규학위과정 외의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① 현장실습은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기준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 교육과정 개설 및 수업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모집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실습기관을 모집하는 방법은 공적 문서를 기반으로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에 필요한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공적 문서를 기반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협약 및 서신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실습 학기)=
① 현장실습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학기 : 3월 1일부터 1학기 종료일까지이며, 최대 6월 말일까지로 한다.
① 현장실습은 운영 시점과 기간에 따라 학기(1학기, 2학기) 중에 실시하는 현장실습과 계절학기(하계・동계학기) 중에 실시하는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
 
② 학기 중에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학기제 현장실습과 선택형 4+1학년제로 구분하며, 계절학기 중에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계절제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
 
③ 현장실습은 수행 지역에 따라 국내 현장실습과 국외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
①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④ 현장실습은 제2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자격)=
 
① 현장실습은 최소 4개 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 중 현장실습이 실시되는 해당 학기를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일 기준 재학생(학업연장자 포함) 또는 휴학생(해당학기 복학예정자에 한함)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학신청 가능 횟수가 1회 이상 남은 학생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편입생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③ 계절제 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일 기준 재학생, 휴학생, 학업연장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예정자, 계절학기 수강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④ 선택형 4+1학년제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일 기준 재학생(학업연장자 포함) 또는 휴학생(해당학기 복학예정자에 한함)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학신청 가능 횟수가 1회 이상 남은 학생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⑤ 세부 신청자격은 지원센터의 운영기준에 따르며, 실습기관과의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① 지원센터에서는 실습기관에 학생들의 현장실습 신청 사항을 통보하고 학생선발을 진행한다.
 
② 학생선발의 경우 실습기관의 요청 전공과 학생들의 전공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③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선발 결과를 제8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 시작일 기준 최소 2일전까지 학교에 통보한다. 다만, 학생 선발 및 결과 통보가 지연될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 시작일은 학교측에 학생 선발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2일 이후부터 시작하여 학생 및 학교에서 현장실습 사전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학기제 현장실습으로 지정된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한다. 다만, 재학 중 전공핵심 및 전공심화 학점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9학점으로 한다.
 
② 계절제 현장실습 및 선택형 4+1학년제의 경우 지정된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한다.
 
③ 현장실습 신청 학생은 현장실습 수행 학기 동안 현장실습 학점 외 다른 학점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현장실습 일정 및 시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회봉사 및 어학연수를 통한 학점 취득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학생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현장실습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기제 현장실습 및 선택형 4+1학년제의 수강취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①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학기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업연장자의 경우 학점별 등록제도 기준을 적용한다.
 
② 계절제 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선택형 4+1학년제의 경우 해당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면제한다. 다만, 선택형 4+1학년제 수강 학생은 학사관리 및 지도에 필요한 Co-op fee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등록휴학생이 선택형 4+1학년제를 수강하는 경우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선택형 4+1학년제 이수 후 정규학기 등록금으로 반영한다.
 
⑤ 재학생이 선택형 4+1학년제를 수강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 “학비감면 장학금”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그 외의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⑥ Co-op fee는 참여기업 발굴, 업무협의, 학생관리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소정의 경비로 선택형 4+1학년제 이수학기별 200,000원으로 한다.
 
⑦ Co-op fee는 학기 개시 후 1개월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고, 납부 후에는 환불되지 않으며, 계절제 현장실습의 수강료에 관한 납부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① 지원센터에서는 실습기관에 학생들의 출석관리에 관한 양식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② 현장실습은 실제 학생이 실습기관으로 출석하여 현장실습이 실시된 일자를 출석일로 인정하며, 학생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경우에는 출석 또는 결석 등 출석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① 졸업 시까지 학기제 및 계절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전공(제1전공) 학점으로만 인정한다.
 
② 현장실습 학점인정 기준은 학생이 지원한 해당 실습기관의 실습기간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기제 현장실습에 대한 학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① 학기제 및 계절제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ass(P)와 Fail(F)로 처리하고 평점평균(G.P.A)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② 선택형 4+1학년제로 취득한 학점은 Pass(P)와 Fail(F)로 처리하고, 평균평점(G.P.A) 및 졸업요건의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형 4+1학년제로 취득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표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현장실습 성적은 Fail(F)로 처리한다.
② 이 내규에 따른 현장실습은 지원센터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 외 이 내규가 적용되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현장실습 학점인정 요청 및 운영은 불허한다.
 
③ 지원센터는 이 내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사항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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