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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교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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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6일 (목) 14: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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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전
편집 요약 없음
* 전공과목에 대해 학과(부) 간의 협의에 의해 자 과의 교육과정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타 과의 교류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2016년 1학기부터 시행
* 신청시 주의 사항
*
* 교류하려는 과목이 본인 학과의 교육과정에 유사과목 존재시 신청 불가
*
* 교류 과목을 자 학과의 기초필수 및 전공핵심(필수)로 지정할 수 없음 (전공핵심 및 전공심화로만 지정 가능)
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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