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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2022수시입시내용 중 학생부종합(고른기회) 내용 분류:2022수시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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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수시입시]]내용 중 학생부종합(고른기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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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dashed rgb(121, 165, 228);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19, 232, 25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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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평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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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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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면제, 면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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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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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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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명 / 학과별 인원은 3~4 pag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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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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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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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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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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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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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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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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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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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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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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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④)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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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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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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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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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⑤~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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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농어촌 지역중․고등학교6년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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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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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어촌 지역초․중․고등학교12년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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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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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읍․면)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 도서․벽지 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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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자 :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
*행정구역 적용범위 :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의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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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을 확인하여 휴학, 자퇴 등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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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의 위장전입 등에 의한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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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교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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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⑦~⑧)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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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고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까지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전입한 자는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입학한 자로 인정함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종합고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마이스터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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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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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⑨~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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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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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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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3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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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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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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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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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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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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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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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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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
| colspan="2" |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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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
 +
| rowspan="5" |②
 +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
| rowspan="5" |택1
 +
| rowspan="4"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
 +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
|③
 +
| colspan="2" |한부모가족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
 +
|④
 +
| colspan="2"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
|보훈(지)청 발급
 +
|-
 +
|⑤
 +
| colspan="2" |㉠ 주민등록초본
 +
 +
㉡ 가족관계증명서
 +
 +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
 +
|㉠ 주민등록초본 3부('''부, 모, 학생 기준 각 1부'''씩 제출)
 +
 +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1부''' 발급)
 +
 +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는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
|-
 +
|⑥
 +
| colspan="2" |㉠ 주민등록초본
 +
 +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
 +
|㉠ 주민등록초본 1부(학생 기준)
 +
 +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는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
|-
 +
|⑦ ~ ⑧
 +
| colspan="2" |없음
 +
|
 +
|-
 +
|⑨
 +
| colspan="2" |장애인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
 +
|⑩
 +
| colspan="2" |국가유공자 확인원(원본)
 +
|상이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
|해당자
 +
| colspan="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①, ②, ③ 자격요건 대상자 중 지원자격 증빙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지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
 +
|해당자
 +
| colspan="2" |기본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
 +
|⑤ 자격요건 대상자 중 이혼 가정의 경우
 +
|-
 +
|해당자
 +
| colspan="2"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
 +
|⑤ 자격요건 대상자 중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
 +
 +
*2021. 8. 10.(화)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단, 지원자격 ②~③ 해당자는 2021. 9. 3.(금)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지원자격 증빙서류 심사 후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서류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14 pag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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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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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 /><div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rgb(193, 193, 193);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8, 238, 238);"><p>
 +
<big><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자기소개서 문항></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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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입학 후 본인이 꿈꾸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학업, 동아리, 교우관계, 진로 등 주제에 제한 없이 지원자가 계획하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입하시면 됩니다.)[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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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u>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직접 입력</u>해야 함(별도 우편 제출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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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은 작성할 수 없고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도 작성할 수 없음.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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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iv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rgb(193, 193, 193);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8, 238, 23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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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big>[[파일:2022수시입시 활동경력목록표양식.png|없음|섬네일|600x600픽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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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에 기록된 활동·경력에 대해 입증이 필요할 경우 최대 5개의 활동에 대해 상기 목록표를 작성한 뒤 해당 활동·경력에 대한 입증서류를 10매(A4용지 규격사이즈) 이내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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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경력 목록표 및 입증서류는 필수 제출서류가 아닌 지원자가 필요할 경우 제출하는 선택 제출서류임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작성 후 입증서류(스캔)와 함께 제출서류 기한 내에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관련 공통사항 : 14 pag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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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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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및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은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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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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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학생부종합평가 100%</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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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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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평가 방법 : 47 pag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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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교졸업자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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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기준학과가 아닐 경우 “동일계열”에 해당하는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자격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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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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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모집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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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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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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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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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8" |* 공과대학 전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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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학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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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의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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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자연과학대학 전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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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수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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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owiki>*</nowiki> 생활과학대학 전 학과
 +
|공업
 +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
 +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
 +
조선과, 항공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
|-
 +
|건설, 기계, 재료,
 +
 +
화학 공업, 전기·전자
 +
|토목과, 건축시공과, 조경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
 +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화학공업과, 전기과, 전자과
 +
|-
 +
|상업 정보
 +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
 +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
|-
 +
|경영·금융, 디자인·문화콘텐츠,
 +
 +
미용·관광·레저, 정보·통신
 +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미용과,
 +
 +
관광・레저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
|-
 +
|농생명 산업
 +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
 +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기술과
 +
|-
 +
|식품 가공, 농림·수산 해양
 +
|식품가공과,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
 +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
|-
 +
|수산·해운
 +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수산식품과, 해양환경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
 +
항해과, 전자통신과, 해양레저산업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
|-
 +
|환경·안전, 선박 운항
 +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항해과, 기관과
 +
|-
 +
| rowspan="6" |* 인문계열 전 학과
 +
 +
 +
<nowiki>*</nowiki> 상경계열 전 학과
 +
 +
 +
<nowiki>*</nowiki> 생활과학대학 전 학과
 +
 +
 +
<nowiki>*</nowiki> 간호학과(자연)
 +
<br />
 +
|상업 정보
 +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
 +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
|-
 +
|경영·금융, 디자인·문화콘텐츠,
 +
 +
미용·관광·레저, 정보·통신
 +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
 +
미용과, 관광・레저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
|-
 +
|가사·실업
 +
|조리과, 의상과, 실내디자인과, 보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미용과
 +
|-
 +
|보건·복지, 음식 조리, 섬유·의류,
 +
 +
인쇄·출판·공예
 +
|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조리・식음료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출판과, 공예과
 +
|-
 +
|농생명 산업
 +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
|-
 +
|식품 가공, 농림·수산 해양
 +
|식품가공과,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
 +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
|}
 +
 +
==동점자 처리기준==
 +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
 +
==기타==
 +
지원자격 구분별 선발인원 배정 없음

2021년 5월 18일 (화) 14:33 기준 최신판

2022수시입시내용 중 학생부종합(고른기회) 내용

  • 학생부종합평가 100%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모집인원

117명 / 학과별 인원은 3~4 page 참조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가능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국가보훈대상자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④)을 충족하는 자

  • ④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 지역별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자

농어촌학생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⑤~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⑤ 농어촌 지역중․고등학교6년 이수자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⑥ 농어촌 지역초․중․고등학교12년 이수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농어촌(읍․면)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 도서․벽지 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제외 대상자 :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 행정구역 적용범위 :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의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을 확인하여 휴학, 자퇴 등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합격자의 위장전입 등에 의한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특성화고교 졸업자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⑦~⑧)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고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까지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전입한 자는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입학한 자로 인정함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종합고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마이스터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지원불가)

특수교육대상자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⑨~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 ⑩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3급에 해당

제출서류

  •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지원자격 증빙서류
자격요건 제출서류 비 고
수급자 증명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택1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 발급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3부(부, 모, 학생 기준 각 1부씩 제출)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1부 발급)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는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 주민등록초본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1부(학생 기준)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는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⑦ ~ ⑧ 없음
장애인증명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국가유공자 확인원(원본) 상이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해당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①, ②, ③ 자격요건 대상자 중 지원자격 증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자 기본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 ⑤ 자격요건 대상자 중 이혼 가정의 경우
해당자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 ⑤ 자격요건 대상자 중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2021. 8. 10.(화)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단, 지원자격 ②~③ 해당자는 2021. 9. 3.(금)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지원자격 증빙서류 심사 후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서류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14 page 참조
  • 자기소개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에 한하여 제출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자기소개서 문항>

  1.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2.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3.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4. 입학 후 본인이 꿈꾸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학업, 동아리, 교우관계, 진로 등 주제에 제한 없이 지원자가 계획하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입하시면 됩니다.)[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직접 입력해야 함(별도 우편 제출할 필요 없음)
  • 지원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은 작성할 수 없고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도 작성할 수 없음.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

2022수시입시 활동경력목록표양식.png

  •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활동·경력에 대해 입증이 필요할 경우 최대 5개의 활동에 대해 상기 목록표를 작성한 뒤 해당 활동·경력에 대한 입증서류를 10매(A4용지 규격사이즈) 이내로 제출
  • 활동·경력 목록표 및 입증서류는 필수 제출서류가 아닌 지원자가 필요할 경우 제출하는 선택 제출서류임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작성 후 입증서류(스캔)와 함께 제출서류 기한 내에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관련 공통사항 : 14 page 참조)

※ 자기소개서 및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은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전형방법

학생부종합평가 100%

  •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학생부종합평가 방법 : 47 page 참조

특성화고교졸업자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지원한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기준학과가 아닐 경우 “동일계열”에 해당하는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자격으로 인정함
한양대학교 모집단위 동일계열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 공과대학 전 학과

(정보시스템학과 제외)


* 의예과


* 자연과학대학 전 학과


* 수학교육과


* 생활과학대학 전 학과

공업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전기·전자

토목과, 건축시공과, 조경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화학공업과, 전기과, 전자과

상업 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경영·금융,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정보·통신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미용과,

관광・레저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농생명 산업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기술과

식품 가공, 농림·수산 해양 식품가공과,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수산·해운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수산식품과, 해양환경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항해과, 전자통신과, 해양레저산업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환경·안전, 선박 운항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항해과, 기관과
* 인문계열 전 학과


* 상경계열 전 학과


* 생활과학대학 전 학과


* 간호학과(자연)

상업 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경영·금융,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정보·통신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미용과, 관광・레저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가사·실업 조리과, 의상과, 실내디자인과, 보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미용과
보건·복지, 음식 조리, 섬유·의류,

인쇄·출판·공예

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조리・식음료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출판과, 공예과
농생명 산업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식품 가공, 농림·수산 해양 식품가공과,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동점자 처리기준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기타

지원자격 구분별 선발인원 배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