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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령상 총 교육연한 4년 중에서 성적우수자가 최대 1년까지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기졸업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실제 조기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최종 졸업사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분류:졸업]]
= 신청 대상 / 제외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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