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보자가 되면서 수강신청 '유'를 선택하면 정규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그 다음학기에 또 다시 '유'로 계속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수강신청 '무'로 선택하여 졸업유보 신청하게 되면, 다음 학기 부터는 '무'만 선택할 수 있다. 즉 다시 수강신청 '유'로 돌이킬 수가 없다. 이는 수강신청 유무에 따라 학적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강신청을 하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되고, 수강신청을 안 하면 '휴학생'으로 학적이 바뀌면서 다시 재학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보고하는 정보공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다.
= 수료생은 신청 불가 (제약) =
* 기 [[수료]]자는 [[졸업요건]] 충족시 졸업유보 신청할 수 있으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