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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하여 함께 수업을 들으며 대필, 타이핑 등 학습지원, 이동지원,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이다.
* [[분류:장애학생지원센터]][[분류:봉사]] ==도우미 활동=====교수·학습 지원 도우미 : ===대필, 타이핑* 수업중복, 비중복 모두 가능* 선수강신청 허용* 수기필기, 타이핑으로 시간 활동 증빙* 장애학생이 강좌 결석시에도 대필 타이핑 결과 전달* 정규 수업시간보다 더 활동할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사전 협의===이동 지원 도우미 : ===목발 및 휠체어 이용 시 이동 보조* 선수강신청 불허* 수업중복 불허** 장애학생 수업시간 앞,뒤 1시간씩 수업 없어야 입력가능* 1회 활동의 인정 시간** 장애학생 수업 시간의 전,후로 1시간씩 총 2시간 인정===생활 지원 도우미 : ===청소 및 위생관리와 식사 보조 (생활관)*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장애학새의 일상활동(청소, 세탁, 목욕 등)을 도움* 수업 중복 불허** 생활 도움 활동 시간이 도우미 혹은 장애학생의 수업시간과 중복되면 불허
==지원 자격==
* 해당 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가능한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 C⁰(평점 2.0)이상, 재학생 (F학점 포함)* 소득분위 해당 없음
* 타 국가근로 장학생 중복 지원 불가능
* 모집 완료 시,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음
==도우미 혜택==
* 사회봉사 학점인정 # 수업 비중복 활동(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의 수업과 도우미 학생의 수업이 비중복만 해당중복되지 않음)#* 1365(행정안전부) 사회봉사 30시간 봉사학점 인정(장애학생과 수업이 비중복만 해당사회혁신센터 소양교육 이수)+ 초과시간 장학금#* 타이핑, 대필도우미는 장애학생과 동일 교과목 선수강 신청 가능사회혁신센터 지정 기간 내 30시간 활동 시 봉사학점 인정 및 1365 인정#* 국가근로 활동비 30시간 초과분은 장학금 지급및 순수봉사 인정# 장학금 수령만 원함 : 봉사학점 비희망, 활동시간 100%를 장학금 수령희망.(장애학생과 교내봉사 인정)# 수업 중복 활동(장애학생의 수업과 도우미 학생의 수업이 중복될 경우 중복됨)#* 활동시간의 50% 인정)를 인정하여 장학금 지급#** 사회봉사학점이 인정되고 1365에 등록되는 시간은 활동비 지급제외봉사학점 인정은 불가하며, 교내봉사는 인정함
==신청방법==
===신청방법===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한양대학교 [[포털]] 공지 확인
#택1
#* 제출서류 작성 후 메이로 신청
#* 센터 방문 시, 직접 신청서 작성 후 진청
===신청기간===
* 서울캠퍼스 : 연간 총 4 회 (정규학기 – 2월,8월 / 계절학기 – 6월, 12월)* ERICA캠퍼스 : 연간 총 2회 (정규학기 – 2,8월)
===제출서류===
# 도우미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서약서 (도우미학생) 1부
 
===선발기준===
# 수업도우미(타이핑, 대필)
#* 반드시 동일한 성별 선발
#* 같은 조건일 경우 선착순 배정
 
==관련 기사==
*<뉴스H> 2020.08.18 [http://cms.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907343 작은 노력으로 큰 도움을, "장애학생 도우미 모집합니다!"]
*<뉴스H> 2020.06.02 [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043 "온라인 수업을 알아들을 수 없다"...청각장애학생 글 익명 커뮤니티에서 화제]
*<뉴스H> 2020.04.27 [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943 한양대 양캠퍼스의 작은 천사 "장애 학생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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