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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의 한 종류로 스스로 결정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것
*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학칙 제27조
 
== 신청 절차 ==
 
# HY-in (로그인)
# 상단 신청 메뉴 선택 > 학적변동 > 자퇴 신청 (클릭)
# 내용 입력 후 저장
# 신청내역 출력(자퇴원서)
# 소속대학 행정팀에 출력물과 관련 서류를 제출
# 행정팀에서 전산 승인 처리
# 처리 절차 완료
==제출 서류==
#자퇴원서 : 전산 신청후 출력# 소정의 서류 : ??보호자인감증명서# 보호자 성명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록금환불]]을 위한 입금계좌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자퇴자의 재입학 == * 기본적으로 가능* 단, 최소 1학기 이상의 성적 보유 필요** 즉,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했다면 재입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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