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적]]의 한 종류로 스스로 결정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것
*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학칙 제27조
*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 신청 절차 ==
# HY-in (로그인)
==제출 서류==
#자퇴원서 : 전산 신청후 출력#보호자인감증명서#보호자 성명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록금 환불용 [[등록금환불]]을 위한 입금계좌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자퇴자의 재입학 ==
* 기본적으로 가능
* 단, 최소 1학기 이상의 성적 보유 필요
** 즉,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했다면 재입학 불가